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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민사조정이랑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이를 다투고법원에서 이를 판단해주는 절차입니다.조정은 판사가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하도록 하여 사건을 판결에 의하지 않고 끝내려는 절차입니다.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어느정도 합의할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여당사자를 설득하거나 양쪽 의사를 조율하여최종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합니다.물론 조정절차는 양당사자 모두 합의 해야 조정이 성립될수 있고어느 한쪽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절차로 넘어가서일반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Q.  민법 통정허위표시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은행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때문에 제3자를 채무자로하여대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정허위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형식적으로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일뿐실질적인 계약의 주체는 제3자가 아니고 대출상 채무도 제3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하는 정도의 합의까지 있어야 통정허위표시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구체적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Q.  법률용어중에 몇조 몇항이 무슨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 내용은 체계와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분류하여 나열하는데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조, 항, 호, 목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여 나열합니다.그래서 1조, 2조, 3조 .... 순서로 조문이 나열되고각 조의 하위 목차로 1항, 2항, 3항 순서로 하위목차가 나열되고항의 하위목차가 호, 호의 하위 목차가 목 의 순서로 세부목차가 구성됩니다.목의 경우는 가목, 나목, 다목으로 가나다 순서로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각 조항의 내용들이 복잡할 경우는 세부목차들도 많아질수 있고항 없이 조 만 있는 조항도 있을수 있습니다.ㅇㅇ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 과 같은 형태로 근거 조문을 표시할수 있습니다.법률 내용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하며법률이 제정된 이후 필요에따라서 많은 개정을 거치게 되는데개정되는 내용들은 기존 조문 내용을 대체하여 들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조항으로 추가되기도 합니다.그래서 조문의 순서가 법률이 만들어진 순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령정보센터에서 아무 법률이나 찾아서 법률 내용의 형태나 구조를 보시면어느정도 이해가 되실것이라 생각됩니다.
Q.  외조부모가 돌아가시게되면 외손자들도 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데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고직계비속이 여럿인 경우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따라서 사망하신 분의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경우는자녀와 손자녀 모두 직계비속이긴 하지만자녀가 더 근친에 해당되므로 자녀들이 선순위로 상속을 받게되고손자녀들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자녀들 가운데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그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되므로그럴 경우는 손자녀들이 대신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아이들의 외조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외조부모의 자녀인 아이들의 엄마가 있어서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Q.  민사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재판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할 경우는그러한 선임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수 있습니다.법원에 납부해야하는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소가는 재판으로 청구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억원을 청구할 경우 인지대는 50만원 약간 안되게 나오고송달료는 피고 명수에 따라 다르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사건 내용이 복잡한지, 단순한지에 따라 다르고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큽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무변론판결이 진행될 경우 3~4개월만에 판결이 선고될수도 있지만사건에 따라서는 몇년씩 걸리기도 합니다.사건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라도1심 판결선고까지 1년정도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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