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혼 같은 관계에서 '동거'같은 관계가 제대로 입증되려면 어떤 게 입증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실제 혼인할 의사가 있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혼인신고까지 한 법률혼과는 혼인신고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인데사실혼도 여러가지 법률에서 일정한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실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실혼 인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부분은결혼식을 했는지, 양가 상견례를 했는지, 양가 친지 사이에 교류가 있었는지,가족 경조사나 지인들 모임에 부부동반으로 참석을 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합니다.
Q. 이혼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조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소송에서 재산명시를 하도록 할수도 있고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법원을 통하여 조회할수 있습니다.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부동산소유내역, 보험가입내역, 주식보유내역 등을 기본으로 하여기타 필요한 재산관계에 대해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