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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미혼이고 5남매인데 제가 사망시 부모님께 100%재산이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혼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이 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이 1순위로 상속을 받게되고형제자매는 후순위여서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물론 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달리 정한다면 유언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만약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라면형제자매가 그 다음순위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Q.  검사의항소 에 대하여 변호사선임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한 경우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심리할 내용이 별로 없고다시 판단만 받는 정도라면 변호인을 통해서 할일이 많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어떤 부분을 다툴예정인지 어느정도 알수 있으니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도 됩니다.그리고 국선변호인의 경우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일반적으로는 사선 변호인만큼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셨고, 이후에도 큰 변동사항 없이 무죄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형사재판비용보상을 청구하여 변호사 선임비도 일정부분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무죄판결 확정시에 지급받게되는 재판비용보상금을 보수로 지급하는 형태로도 계약이 가능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소장 도달 후 그 다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재판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곧바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는 재판부도 있고사건이 밀려있는 재판부는 별다른 진행상황 없이 기다리기도 합니다.소장부본 송달후 30일이 지났는데 답변서 제출이나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면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해서 빨리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 승리하면 비용을 다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에 소요된 비용인 소송비용은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일반적으로 전부승소한 경우는 소송비용 전체를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고일부승소의 경우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비율로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정하게 됩니다.여기서의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의 재판비용과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변호사선임비용도 포함됩니다.다만, 변호사 보수의 경우는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 즉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일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소가가 1억원일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740만원 정도가 됩니다.
Q.  형법 미수범 조항(25, 26, 27조)의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기수범을 처벌하고 미수범은 예외적으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합니다.그리고 미수범을 처벌할 경우미수의 유형에 따라서 그 처벌의 정도도 달라지는데말씀하신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규정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미수의 유형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도 다른데여기서의 처벌은 기수범을 기준으로 감경, 감면 하게 됩니다.감경, 감면의 기준은 기수범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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