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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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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상속포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 사망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때는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은 받되 상속된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확인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들만 첨부하면 되고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수 있어서 절차가 간단합니다.한정승인은 한정승인 결정을 받더라도 상속인 자격은 유지되므로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청구나 소송이 들어올수 있고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이에 따르는 후속 절차들을 밟아야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상속포기에 비해서 절차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1순위 상속인인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상속인 자격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고차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그 다음 순위로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그래서 법에 정해진 상속인이 될수 있는 범위의 친족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선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명정도는 한정승인을 해서 그 다음 순위로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하신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해야되는데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상속재산 조회가 되지만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회가 되는 것이 기본이어서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내용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비용 문제는 상속포기는 서류준비가 간단하고 절차도 간단해서 비용이 크게 들지 않지만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나 채무목록 등 관련 자료도 준비해야되고한정승인 이후에 신문에 공고도 해야되고상속채무 변제절차도 밟아야 되서 준비해야되는 자료들이나후속절차들이 꽤 있어서 그에 따르는 비용들도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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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법에서 사형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여전히 법률에 형벌로 규정되어 있고,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다만,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1997년 이후 사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건도 44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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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관계의 부부간에 재산분할은 가능하다고 들었는 데 상속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도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인정되며그 외에 여러가지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의무가 인정되지만상속인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 이는 법률혼에만 인정되고 있으며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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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전 망자의 자동차를 처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은 상속재산에 속하는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게되면 이는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사유가 됩니다.따라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이 되어서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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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하는 조항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필수적인 조항이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은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부분이 명확해야하며그러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때의 조치방법에 관해서 충분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계약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필요하며 힘을 발휘하기때문에그러한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위약금, 계약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며그 중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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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 조사에서 채증조사라고 하는말이 있는것 같은데요 이조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증이라는 말은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채증조사는 말 그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기 위한 조사절차를 의미하는데일반적으로는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등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촬영하거나 녹화, 녹음하는 것 등을 주로 말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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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면소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판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는 범죄당시 유효했던 형벌조항이 범죄이후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등으로 형벌조항이 폐지된 경우에 적용됩니다.그런데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어서 소급하여 형벌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이는 범죄당시 유효한 형벌조항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기에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다만, 동일한 형벌조항에 대해서 기존에 합헌결정이 있었다가위헌결정이 나온 경우는 기존의 합헌결정 당시까지는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유효하게 존속한 것이되므로이런 경우는 범죄시점에 따라서 무죄판결이 선고될수도 있고면소판결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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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관중에 가장 서열이 높은 법관은 어떤 법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부장관은 행정부 소속으로 법조관련 업무를 담당하며판사는 사법부 소속입니다.그래서 법무부장관과 판사는 관련이 없습니다.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직책은 대법원장이며대법원장은 대법관중에서 임명이 됩니다.대법원장은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므로법관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높은 법관이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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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사람은 판사 어떤 사람은 검사가 되는데 판사가 검사같은 경우 어떤것으로 나눠어 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선발하게 됩니다.검사는 법조경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판사의 경우는 법조경력이 필요합니다.검사나 판사는 각각 선발절차가 있고 시험도 치르게 되는데각각의 지원요건에 맞고 선발절차를 통과한다면 검사가 판사가 될수도 있고판사가 검사가 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검사중에서 판사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며드물지만 판사를 하다가 검사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긴합니다.물론 지원해서 선발이 된다면 기존에 하던 직에서는 퇴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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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 상속에 대해서 가족관계에 따른 권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분(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과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이혼한 상태라면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자녀분들만 상속을 받게됩니다.자녀분들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나머지 한명의 자녀분이전부 상속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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