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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형제사망시 상속포기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므로상속포기시에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따라서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남편분은 상속포기를 하셔야되고,형제자매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도 상속인이 될수 있으므로3촌인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자녀분(피상속인의 조카)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작성자분은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지급명령 승소 이후 절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절차인데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을 하게되고,은행 예금이나 기타 채권의 경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그 외에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는데만약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그 결과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민사조정이랑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이를 다투고법원에서 이를 판단해주는 절차입니다.조정은 판사가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하도록 하여 사건을 판결에 의하지 않고 끝내려는 절차입니다.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어느정도 합의할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여당사자를 설득하거나 양쪽 의사를 조율하여최종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합니다.물론 조정절차는 양당사자 모두 합의 해야 조정이 성립될수 있고어느 한쪽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절차로 넘어가서일반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Q.  민법 통정허위표시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은행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때문에 제3자를 채무자로하여대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정허위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형식적으로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일뿐실질적인 계약의 주체는 제3자가 아니고 대출상 채무도 제3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하는 정도의 합의까지 있어야 통정허위표시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구체적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Q.  법률용어중에 몇조 몇항이 무슨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 내용은 체계와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분류하여 나열하는데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조, 항, 호, 목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여 나열합니다.그래서 1조, 2조, 3조 .... 순서로 조문이 나열되고각 조의 하위 목차로 1항, 2항, 3항 순서로 하위목차가 나열되고항의 하위목차가 호, 호의 하위 목차가 목 의 순서로 세부목차가 구성됩니다.목의 경우는 가목, 나목, 다목으로 가나다 순서로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각 조항의 내용들이 복잡할 경우는 세부목차들도 많아질수 있고항 없이 조 만 있는 조항도 있을수 있습니다.ㅇㅇ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 과 같은 형태로 근거 조문을 표시할수 있습니다.법률 내용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하며법률이 제정된 이후 필요에따라서 많은 개정을 거치게 되는데개정되는 내용들은 기존 조문 내용을 대체하여 들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조항으로 추가되기도 합니다.그래서 조문의 순서가 법률이 만들어진 순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령정보센터에서 아무 법률이나 찾아서 법률 내용의 형태나 구조를 보시면어느정도 이해가 되실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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