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사망시 상속포기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므로상속포기시에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따라서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남편분은 상속포기를 하셔야되고,형제자매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도 상속인이 될수 있으므로3촌인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자녀분(피상속인의 조카)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작성자분은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법률용어중에 몇조 몇항이 무슨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 내용은 체계와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분류하여 나열하는데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조, 항, 호, 목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여 나열합니다.그래서 1조, 2조, 3조 .... 순서로 조문이 나열되고각 조의 하위 목차로 1항, 2항, 3항 순서로 하위목차가 나열되고항의 하위목차가 호, 호의 하위 목차가 목 의 순서로 세부목차가 구성됩니다.목의 경우는 가목, 나목, 다목으로 가나다 순서로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각 조항의 내용들이 복잡할 경우는 세부목차들도 많아질수 있고항 없이 조 만 있는 조항도 있을수 있습니다.ㅇㅇ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 과 같은 형태로 근거 조문을 표시할수 있습니다.법률 내용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하며법률이 제정된 이후 필요에따라서 많은 개정을 거치게 되는데개정되는 내용들은 기존 조문 내용을 대체하여 들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조항으로 추가되기도 합니다.그래서 조문의 순서가 법률이 만들어진 순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령정보센터에서 아무 법률이나 찾아서 법률 내용의 형태나 구조를 보시면어느정도 이해가 되실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