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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하고 출생신고하면 한국 국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모가 아니더라도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수 있지만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그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자라면 아이가 태어난 곳의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중국인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태어난 아이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Q.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 하면 경찰서에 접수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려면이의신청을 하면 되는데이의신청은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사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가고검사가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할경우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검사가 검토해도 혐의 인정이 안된다고 판단하면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Q.  탄핵선고시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는데, 이제는 각하까지 나옵니다. 각하와 기각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 등 재판의 결론 중에서인용은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어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며기각은 청구한 내용을 검토해보았지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각하는 재판을 청구할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것도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각하의 경우는 청구인이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났거나, 청구한 내용 자체가 해당 재판으로는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인 경우 등절차적인 부분이나 형식적인 요건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입니다.
Q.  판결 중에서 기각과 각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은 결국 법원에 어떤 내용의 청구를 하고법원에서 이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려주는 절차인데판결의 내용 가운데 기각과 각하는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의미나 내용은 좀 다릅니다.재판을 청구할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는그 청구의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재판을 종결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는 것이 각하 입니다.기각은 재판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어져서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때 하는 재판입니다.밥상이 들어오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밥상을 엎는 것이 각하이고먹어보고 밥상을 엎는 것이 기각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었는데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았는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날계란을 사람의 얼굴에 던져서 맞게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란을 사람 얼굴에 던지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단순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계란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게될 경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 인정되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가볍게 계란을 던진 정도라면 위험한 물건으로는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지만아주 강하게 던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경우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특수폭행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아파트 30층에서 사람을 향해서 계란을 여러개 던진 행위에 대해서경찰이 특수폭행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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