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핵선고시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는데, 이제는 각하까지 나옵니다. 각하와 기각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 등 재판의 결론 중에서인용은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어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며기각은 청구한 내용을 검토해보았지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각하는 재판을 청구할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것도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각하의 경우는 청구인이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났거나, 청구한 내용 자체가 해당 재판으로는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인 경우 등절차적인 부분이나 형식적인 요건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