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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사유지라서 못들어간다 이런게 자주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는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이 소유한 땅이므로 아무런 권한 없이 출입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 할 경우해당 사유지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주거나 건조물 침입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미국의 경우는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고사유지를 무단을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더욱 조심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Q.  채무상속포기 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이며그 범위 내에서는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만약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상속인 자격이 넘어오게 되므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그리고 새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는 혈족관계는 아니어서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새어머니와 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동생의 경우는아버지가 동일한 형제자매에 해당되고 형제자매는상속인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복동생은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Q.  민사 소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의 기준은소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입니다.청구금액 290여만원 이라면 소액사건에 해당됩니다.
Q.  재판후 선고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은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에변론기일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선고기일을 별도로 잡아서 선고하는 경우는 변론종결 이후 1~2달 정도 뒤로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2~3주 뒤로 더 빨리 잡는 경우도 있고사건 내용에 따라, 그리고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Q.  사건을 보면 피의자 피해자 가해자 피청구인 청구인등 법률용어가 너무 다양하고 어려운데 같은 말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형사 재판 등 각종 절차에서 당사자나 관계인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다양합니다.일반적인 민사,행정 등 재판의 경우는소를 제기한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로 표시를 하는데판결이 아닌 결정을 구하는 절차에서는 원,피고 용어 대신신청인,청구인 등의 용어가 사용됩니다.신청이나 청구를 하는 당사자를 신청인, 청구인이라고 표현하고그 상대방이 되는 쪽을 피신청인, 피청구인이라고 표현합니다.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의 피해자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당사자를피해자, 고소인 등으로 표현하고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자를 피의자, 피고인등으로 표시합니다.수사단계인 경우가 피의자이고, 재판단계인 경우는 피고인이 됩니다.당사자 표시에서 앞에 '피'라는 표현이 붙는 것은뒤에 표시된 내용을 당한 당사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피신청인은 신청을 한 신청인의 반대쪽 당사자이고피청구인은 청구를 한 청구인의 반대쪽 당사자입니다.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는 신청인을 채권자로피신청인을 채무자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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