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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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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상신청은 민사와 관련없이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등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그런데 민사소송 대신에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배상명령신청입니다.당연히 별도의 민사소송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범인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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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보험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보증보험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될 경우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되는데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수 있고 통보후 3개월 뒤에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따라서 갱신후 1년만 추가로 유지를 할 경우라면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되는데그렇게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되고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보증보험에 지급을 요청할수 있게 됩니다.보증보험이 2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2년이 지난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따라서 보증보험가입 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차갱신시 보증보험도 연장이 되는지는각 기관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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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이전 매수자 일반도장 말고 인감도장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도 충분한 경우에막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을 날인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그냥 일반도장이 필요한 경우라면일반도장이든 인감도장이든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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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를 당했을떄 신고말고 배상신청을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했을때 경찰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은 수사를 통하여 범인을 처벌받게 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고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입니다.다만,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간이하게 재판을 해주는 절차인 배상명령신청이 있어서범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지지만배상명령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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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제829조에 결혼전 재산의 등기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재산계약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될수 있는데여기서의 등기는 부부재산계약에 해당하는 각 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부부재산약정등기부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등기를 하면 됩니다.이는 공증과는 다르며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되는데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부동산 이외에도 예금, 동산 등 계약 대상이 되는 재산들을 등기부에 기재할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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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역형 살다가 2심 또는 3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보상을 해주나요?? 3심을 가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구속되거나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되어이후 계속 재판을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가 판결되거나집행유예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기존에 구속상태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여부가 달라지는데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에 구속상태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형사보상청구를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러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경우는범죄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나 기존의 판결보다는 형을 감해준 경우에 해당되므로구속상태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그리고 2심에서 집행유예판결로 석방된 경우3심 재판이 이어지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됩니다.따라서 사회에서 그대로 생활하면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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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도소송 내용증명은 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의 경우는 2기 이상, 상가의 경우는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면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임대인에게 해지할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것이므로해지권을 행사해야 해지가 됩니다.해지의 의사표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표시했고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인정될수 있다면다른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해지 효력은 인정될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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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핵심적인 조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서로간에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그래서 합의된 내용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있는 지가 가장 우선입니다.그리고 계약서의 핵심적인 조항이나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계약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는데일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은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서 이행해야할 내용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하며,그러한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위약금,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어떤 패널티를 두어 이행을 담보할지 정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위약금, 손해배상 부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정액이나 정률 등으로 구체화 시켜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어떤 경우에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내용이며계약 기간, 갱신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그리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다의적이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정의 조항을 추가하여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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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수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누수부위가 어디인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누수부위 사진, 누수탐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누수소견서 등) 2. 누수로 인한 피해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누수로 인한 피해물품이나 피해 부분 사진, 피해 복구를 위해 지출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등) 3. 누수부위 수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 지출증빙서류 등)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사건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들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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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찰청 열람복사 신청은 꼭 관할 검찰청에 가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기록열람등사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처분결정문, 불기소이유서 등 전산화 되어있는 자료는관할검찰청이 아닌곳에서도 신청하고 받을수 있지만기록자체의 열람등사는 기록을 직접 받아서 확인하거나 복사를 해야하므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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