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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구공판 열리면 피해자한테도 연락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 구공판으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처분결과는 통지를 해주지만기소 이후의 재판절차에서는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어서 재판일정을 일일이 피해자에게 통지해주지는 않습니다.다만,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배상명령신청인에게는기일 등 통지를 해주긴 합니다.그래서 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인 경우에는구공판 처분 통지를 받으면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하면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하여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모든 재판기일마다 발언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고필요시에 기회를 얻어서 발언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피해자나 고소인에게 판결문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직접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임의동행은 시민이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동행은 말그대로 임의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할 경우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고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강제로 데려가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를 집행하거나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등 영장없이 체포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임의동행은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Q.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할 상황 일 때 민사소송으로 회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을 거쳐야 하는데,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소송을 하는 경우와다른곳으로 이사를 우선 가야하는 경우에 소송하는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면기존 주택의 점유를 반환하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때문에우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이 등기가 된 이후에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신청후 등기까지 빠르면 1~2주 정도 소요되므로그때까지는 다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택을 반환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택을 반환해도 됩니다.그리고 이와 아울러 보증금반환소송도 동시에 제기하게 되는데임차보증금반환 사건은 법원에서 비교적 빠르게 진행을 하는 편이지만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는 시간이 제법 걸리기도 합니다.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건의 경우는 판결선고까지 6개월 이내에 나오기도 하지만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물론 임차권등기이후에 주택을 반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확정판결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하여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수 있으며,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상속포기 심판 청구 시 청구원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제대로 표시되면 되어서청구원인을 자세히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속포기를 하는 청구인이 1순위 상속인인지, 차순위 상속인인지 등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에서 상속인이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기재한 다음상속포기를 하고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청구인은 피상속인 망ㅇㅇㅇ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25. ㅇㅇ. ㅇㅇ.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를 합니다'손자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이므로'피상속인 망ㅇㅇㅇ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라고 쓰시면 됩니다.
Q.  녹음파일도 증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서면에 의한 계약만 유효로 인정되는 일부 경우 이외에 일반적인 계약은 구두에 의해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변경,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그런 경우는 구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 경우에 구두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나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 등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거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전화통화로 할 경우는휴대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녹음파일은 당장은 별도로 녹취록을 만들거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잘 백업해서 저장해두시면 됩니다.다만, 추후 소송에서 통화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경우는녹취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는데녹취록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기에 필요한 부분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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