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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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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증문서 작성 후 연체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흔히 공증을 받는다고 표현할때 공증에는 사서증서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사서증서인증은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를 공증인이 확인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임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이는 단순히 서류작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이에 반해서 공정증서의 작성은소비대차, 준소비대차 등 제한된 종류와 정해진 형식으로 작성되는데별도의 재판 등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음을 당사자가 수락하고공증인이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서만약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판결을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진 연체가 발생하거나변제기일이 지난 경우는 곧바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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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집행시 가압류 압류 차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서 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입니다.가압류는 판결을 받는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에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그래서 가압류 만으로는 해당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여 배당을 받아갈수 없습니다.부동산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할 경우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데 근저당권자 등 물권적 권리자와 달리 채권자들은 채권자평등원칙에 따라서순위에 관계없이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는 곧바로 배당을 받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배당받아갈 금액을 법원에서 보관해두게 됩니다.결국 선행하는 가압류가 걸려있는 부동산에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가압류채권자나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액 전액을 배당 받을수 있는 경우는문제가 없겠지만모든 채권액을 충분히 배당할수 없는 경우는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과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액 등 배당을 받을 채권자들의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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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어머니가 사망 2년 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후에 아버지가 재혼하신 경우로 보이는데재혼하신 새어머니와는 원칙적으로 친자녀 관계가 아니어서가족관계증명서에 '모'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새어머니가 자녀분을 입양한 경우는 입양에 의해서 모자관계가 형성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로 기재가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한 내막을 알수있겠지만가족관계증명서를 누구 기준으로 발급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어서아버지 기준으로 발급할 경우는 재혼한 새어머니가 배우자로 나오고자녀분들은 그대로 같이 나오기때문에 새어머니와 자녀분들이같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올수 있지만자녀분을 기준으로 발급할 경우는 새어머니는 나오지 않고 본래의 친어머니가 나올수 있습니다.아마도 그렇게 기준자를 달리하여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닐까 추측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래의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기때문에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이혼한 부모님이 그대로 부모로 기재되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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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여 사건이 확정되면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외면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패소판결의 경우 소송비용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나소송에서 비용이 지출된 부분이 있을 경우소송비용을 원고측에서 부담하게 될수 있습니다.여기서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상대방이 지급한 보수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인 소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 범위를 한도로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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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의 답변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로 소송을 진행중이신것 같은데사건의 당사자이기에 필요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수 있습니다.해당 법원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필요한 부분 열람이나 복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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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당검사가 심리중에 중간에 바뀐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경우판사나 검사가 바뀌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판사나 검사의 인사이동이 보통 년초에 있는데이때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중간중간 내부적인 보직 변경으로 바뀌기도 합니다.올해의 경우 검사의 인사발령은 2월 3일자로 시행되었으니 이때를 전후로 해서 담당검사나 공판검사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재판에 출석해서 검사측 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를 공판검사라고 하는데공판검사는 보직 변경이 조금더 흔한 편입니다.재판이 두번 연기된 경우는 연기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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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사망시 상속포기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므로상속포기시에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따라서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남편분은 상속포기를 하셔야되고,형제자매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도 상속인이 될수 있으므로3촌인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자녀분(피상속인의 조카)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작성자분은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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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령 승소 이후 절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절차인데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을 하게되고,은행 예금이나 기타 채권의 경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그 외에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는데만약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그 결과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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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조정이랑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이를 다투고법원에서 이를 판단해주는 절차입니다.조정은 판사가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하도록 하여 사건을 판결에 의하지 않고 끝내려는 절차입니다.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어느정도 합의할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여당사자를 설득하거나 양쪽 의사를 조율하여최종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합니다.물론 조정절차는 양당사자 모두 합의 해야 조정이 성립될수 있고어느 한쪽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절차로 넘어가서일반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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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통정허위표시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은행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때문에 제3자를 채무자로하여대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정허위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형식적으로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일뿐실질적인 계약의 주체는 제3자가 아니고 대출상 채무도 제3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하는 정도의 합의까지 있어야 통정허위표시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구체적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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