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할 상황 일 때 민사소송으로 회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을 거쳐야 하는데,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소송을 하는 경우와다른곳으로 이사를 우선 가야하는 경우에 소송하는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면기존 주택의 점유를 반환하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때문에우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이 등기가 된 이후에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신청후 등기까지 빠르면 1~2주 정도 소요되므로그때까지는 다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택을 반환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택을 반환해도 됩니다.그리고 이와 아울러 보증금반환소송도 동시에 제기하게 되는데임차보증금반환 사건은 법원에서 비교적 빠르게 진행을 하는 편이지만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는 시간이 제법 걸리기도 합니다.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건의 경우는 판결선고까지 6개월 이내에 나오기도 하지만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물론 임차권등기이후에 주택을 반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확정판결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하여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수 있으며,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녹음파일도 증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서면에 의한 계약만 유효로 인정되는 일부 경우 이외에 일반적인 계약은 구두에 의해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변경,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그런 경우는 구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 경우에 구두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나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 등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거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전화통화로 할 경우는휴대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녹음파일은 당장은 별도로 녹취록을 만들거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잘 백업해서 저장해두시면 됩니다.다만, 추후 소송에서 통화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경우는녹취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는데녹취록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기에 필요한 부분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