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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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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의자 구속시 정말 판사가 직접 만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데구속영장 발부시에 구속전피의자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영장실질심사라고도 표현되는데이는 영장을 발부할 판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불러서 필요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피의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는 절차로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직접 피의자의 말을 듣는 절차입니다.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는 판사와 대면하지 않고 영장이 발부될수 있지만기본적으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보고,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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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소송 중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ㅇ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분할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혼인생활 중 부부가운데 어느 한쪽이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속받은 이후에도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유지될경우재산의 관리, 유지에 어느정도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어서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재산분할 비율을 조절하는 형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라면어느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그런 상황에서 상속받은 재산은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서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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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식기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다만,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판결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수 있습니다.약식기소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셨다고 했는데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인지아니면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공판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일단 출석은 하셔야될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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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혼이고 5남매인데 제가 사망시 부모님께 100%재산이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혼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이 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이 1순위로 상속을 받게되고형제자매는 후순위여서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물론 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달리 정한다면 유언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만약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라면형제자매가 그 다음순위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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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의항소 에 대하여 변호사선임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한 경우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심리할 내용이 별로 없고다시 판단만 받는 정도라면 변호인을 통해서 할일이 많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어떤 부분을 다툴예정인지 어느정도 알수 있으니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도 됩니다.그리고 국선변호인의 경우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일반적으로는 사선 변호인만큼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셨고, 이후에도 큰 변동사항 없이 무죄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형사재판비용보상을 청구하여 변호사 선임비도 일정부분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무죄판결 확정시에 지급받게되는 재판비용보상금을 보수로 지급하는 형태로도 계약이 가능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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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장 도달 후 그 다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재판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곧바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는 재판부도 있고사건이 밀려있는 재판부는 별다른 진행상황 없이 기다리기도 합니다.소장부본 송달후 30일이 지났는데 답변서 제출이나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면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해서 빨리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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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승리하면 비용을 다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에 소요된 비용인 소송비용은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일반적으로 전부승소한 경우는 소송비용 전체를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고일부승소의 경우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비율로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정하게 됩니다.여기서의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의 재판비용과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변호사선임비용도 포함됩니다.다만, 변호사 보수의 경우는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 즉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일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소가가 1억원일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740만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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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법 미수범 조항(25, 26, 27조)의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기수범을 처벌하고 미수범은 예외적으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합니다.그리고 미수범을 처벌할 경우미수의 유형에 따라서 그 처벌의 정도도 달라지는데말씀하신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규정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미수의 유형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도 다른데여기서의 처벌은 기수범을 기준으로 감경, 감면 하게 됩니다.감경, 감면의 기준은 기수범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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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이루어지려면 재판을 열기위한 형식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형사재판에서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서 재판이 시작되는데재판의 형식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공소가 제기되면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그럴 경우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에 나아가지 못하고공소기각으로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무죄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공소기각은 그러한 유무죄 판단을 할 요건이 미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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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고소의 경우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를 법에 정해두고 있고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간단하게 말하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고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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