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족·이혼
가족·이혼 이미지
Q.  이혼가정 법적상속인이 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직계비속인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이혼 후 재혼을 하더라도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부모와 친자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친부모인 A,B가 이혼후 각각 재혼을 하여 자녀를 낳더라도기존의 친자녀인 C와의 친자관계는 변함이 없고C는 A와 B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다만, 부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자녀를 낳은 경우는재혼에서 낳은 자녀도 친자녀이므로기존의 자녀인 C와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리고 부모가 이혼 후 재혼할 경우 재혼한 배우자인 계부나 계모의 경우기존 자녀와는 친자관계가 아닙니다.즉, 새엄마인 D가 C를 입양하지 않았다면단순히 아버지와 재혼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C가 D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D가 사망하더라도 C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민사 이미지
Q.  한사람이 수기로 작성한 2장의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필로 작성하고 날인까지 하였다면 차용증으로 효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으니인적사항 특정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그 내용에서 차용한 금액,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범위에서는 대여사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민사
민사 이미지
Q.  민사준비에대한 준비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이나 형사재판의 판결까지 확정이 되면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만우선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범죄가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 제기시에 관련된 증거들과 구약식처분결과 통지서를우선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고소 제기 이후에는 형사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기록을 받아서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할수 있습니다.그런데 구약식처분 이후에 약식명령이나 형사재판 등이 진행중이고아직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민사재판의 재판부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기까지재판을 기다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경우는 민사재판의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하고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Q.  저작권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내용 가운데 저작인격권과 같이 그 권리의 성질상 일신전속적일수 밖에 없는 요소는 상속이 이루어질수 없겠지만저작재산권과 같은 재산적인 권리는 상속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그래서 저작자가 사망할 경우 저작재산권은 상속이 됩니다.다만, 저작재산권은 무한히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그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한 기간과사망 이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작자 사망 이후 70년까지만 상속이 이루어질수 있고그 이후에는 저작재산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상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사
형사 이미지
Q.  약식기소(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만 남고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의 경우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법원에서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벌금형이 집행될수 있으므로약식명령 확정 이후에 벌금을 납부하시면 되는거고지금 상황은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대부분은 검찰에서 청구한 벌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오지만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액수가 달라지거나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어서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되는 것이기에벌금을 납부하시면 되고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전과로 기록이 남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Q.  유언장 법적 효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유언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해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우리 민법은 자필에 의한 유언장의 경우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날인을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말씀하신 것 같이 연습장에 작성하더라도 그 형식을 갖추었다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는데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사
형사 이미지
Q.  이의 신청 했는데 검찰에서 불송치 나왔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하여 이를 다툴수 있고항고가 기각될 경우는 재정신청을 하여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가족·이혼 이미지
Q.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 했을 때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이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는사건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이혼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부분은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유책성), 재산분할의 내용, 양육권 정도가 주된 쟁점인데우선 이혼사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데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툴 경우는관련 증거의 확보와 제출, 그에 따른 주장의 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도재산관계가 단순하고 명확한 경우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가 될수 있지만혼인기간이 길고 재산이 산재되어 있거나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와재산의 가치 평가에 별도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에 관한 부분이 중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는 그만큼 소송이 길어지게 됩니다.그리고 이혼 소송의 경우 조정이 선행되고가사조사나 부부상담 등이 소송 중에 진행되는데여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몇개월씩 걸립니다.그래서 단순한 사건의 경우에도 1심 판결 선고까지는 1년 정도는 걸리게 되고복잡한 사건이나 상대방이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소송비용의 경우 재산분할의 규모가 클 경우는 인지대가 어느정도 들어갈수 있고변호사 보수도 들어가는데 변호사 보수의 경우는 변호사 마다 그 금액이 다르기에 계약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형사
형사 이미지
Q.  구공판 열리면 피해자한테도 연락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 구공판으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처분결과는 통지를 해주지만기소 이후의 재판절차에서는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어서 재판일정을 일일이 피해자에게 통지해주지는 않습니다.다만,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배상명령신청인에게는기일 등 통지를 해주긴 합니다.그래서 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인 경우에는구공판 처분 통지를 받으면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하면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하여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모든 재판기일마다 발언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고필요시에 기회를 얻어서 발언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피해자나 고소인에게 판결문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직접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형사
형사 이미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임의동행은 시민이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동행은 말그대로 임의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할 경우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고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강제로 데려가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를 집행하거나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등 영장없이 체포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임의동행은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