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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위와같이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되어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1심과 2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물론 항소심에서도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원심의 판단이 양형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겠지만,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사정변경이 없다면원심의 양형을 변경하지 않는 편입니다.
Q.  이경우 대습상속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될 자가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즉, 돌아가신 외삼촌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도 없을 경우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수 있는데이미 형제자매도 사망한 상태라면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형제자매로서 상속받을 상속분에 대해서대습상속을 받습니다.
Q.  살인을하는것도 강도 살인의 경우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법정형의 하한이 5년과 무기로 차이가 큽니다.강도살인죄가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인 경우판사가 작량감경을 할 경우는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할 정도이지만법정형의 하한이 무기징역인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0년이상이 되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Q.  민사소송 관할법원 설정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이 관할을 가지며그 외에 청구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원고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 불법행위지 등여러가지 관할의 근거가 있어서원고가 그 중 한곳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그런데 그러한 관할권 인정의 근거가 없이대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가 제기 되었다면이는 관할이 인정될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관할위반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관할위반의 경우 이송신청을 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송을 할 수 있으나 이송에 시간이 제법 소요되기에청구금액이 크지 않고 빠른 진행을 원할 경우는소취하를 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빠릅니다.
Q.  선고기일이 정해져도 늦출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중요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제출될수 있는 상황인 경우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중이어서 합의가 이루어질 상황인 경우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기일변경신청을 할수있습니다.물론 상황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지만납득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받아주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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