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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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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약식 사건인데,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구약식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해당 사건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이때 해당 사건의 피해금액이 얼마로 특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공소장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하시면됩니다.약식기소가 된 상태이므로 사건 기록은 법원에 넘어간 상태여서법원에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하시면 되는데피해자 자격으로 열람등사청구가 가능하며제한된 범위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열람등사가 이루어지지만공소장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열람등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법원에 해당 사건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되고검찰에 공소장 사본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공소장을 받아볼수도 있습니다.법원에 기록 열람등사신청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직접 가서 열람등사를 해야하지만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는온라인 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전자파일로 받아볼수 있어서간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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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부 마다 사건 진행에 걸리는 시간은 편차가 좀 있습니다.그래도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사건은 법원에서도 비교적신속을 기하는 사건이어서빠르면 1주에서 10일 정도면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접수후 3주가 지나도록 보정명령이 나오지도 않고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면해당 재판부에 전화에서 사건 진행이 왜 안되고 있는지 물어보시고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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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참고인 진술서 대신 참고인 녹취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중요한 증인이 될 분들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등 서면을 작성받아 두는 것이 확실하겠지만그 분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도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작성이 어렵다면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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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혼부부 사망시 재산분할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형태가 되는데어머니의 배우자로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 새아버지가 증여를 받았으므로이로 인하여 자녀분들이 상속받을 몫이 줄어들어서유류분이 침해된다면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으로 상속받게될 사람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증여한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어서미리 상속받은 것처럼 보게됩니다.자녀분의 유류분은 본래 상속받을 상속분 비율의 절반이 되며그 유류분보다 적게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생전 증여 등으로더 많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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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살아 있을경우에 미성년자는 조부나 조모가 친권자가 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자로 법정대리인이 되는데실질적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있던 아빠가 사망한 경우엄마는 집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친권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미성년자는 조모가 돌보고 있다면조모를 후견인으로 지정받아서 법정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기존에 부모가 이혼 하는 등으로 엄마에게 친권이 없는 상황인지단순히 집을 나간 상태이며 이혼은 하지 않아서 친권자 자격은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따라친권상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차이는 있겠지만실질적으로 미성년자를 돌보고 양육하고 있는 조모가후견인으로 지정받아서 법정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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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선임된지 얼마안되었거나 증거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여공판기일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이는데,공판기일 연기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줄 경우는 연기된 기일까지 준비를 해서 서면을 제출할수 있지만만약 재판부에서 공판기일 연기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는당장 구체적인 서면을 정리하여 제출하지는 못할수 있으므로출석하여 구두로 간단하게 변론하는 정도로 기일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보통 첫 공판기일의 경우는 기록검토나 변호인선임을 위해서 기일연기신청을 하면대부분 받아주는 편인데기존에 여러차례 연기를 했던 경우이거나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는기일연기를 안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서그럴 경우는 출석해서 구두로 변론을 해야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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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큰아빠의 딸과 외삼촌의 아들이 결혼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큰아버지의 딸과 외삼촌의 아들 각 당사자를 기준으로 봐야하는데큰아버지의 딸을 기준으로 보면삼촌인 작은아버지의 배우자인 작은어머니의 조카와 결혼하는 경우입니다.이는 3촌인 혈족의 배우자의 3촌인 혈족과 결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우리 민법의 경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친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현행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이 포함되는데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포함되고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친족관계가 아니어서 친족관계를 전제로 근친혼을 제한하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결혼이 가능합니다.결혼을 하게될 경우 양 당사자와의 기존의 사촌, 외사촌 등의 관계는변함이 없으므로 기존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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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범죄사실을 인지한 후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의 경우는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그러나 친고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는고소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있어서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므로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아야 하는 제한은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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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를 파양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파양은 입양에 의해 형성된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관계를 끊는 것이고일반입양인지 친양자입양인지에 따라서 그 절차나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반대로 양자가 양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패륜적 행위를 하는 경우 등 파양사유나 절차는 파양의 종류에 따라서달리 정해져 있습니다.이에 반해 친부모와 친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끊을수 없습니다.파양은 입양에 의해 이루어진 양자와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고친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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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간 상속포기 구두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증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상속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아버지가 유언으로 여동생에게 해당 주택을 상속한다고 하지 않았다면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부동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상속분 비율대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이때 특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모두 상속받게 하려면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야 합니다.그런데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 등은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해야 효력이 있고피상속인 생전에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아버지 생전에 자녀분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해서 협의를 하더라도이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약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을 일부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유언으로 이를 일부 자녀에게 상속하게 될 경우는그로 인해서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은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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