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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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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인을하는것도 강도 살인의 경우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법정형의 하한이 5년과 무기로 차이가 큽니다.강도살인죄가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인 경우판사가 작량감경을 할 경우는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할 정도이지만법정형의 하한이 무기징역인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0년이상이 되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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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관할법원 설정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이 관할을 가지며그 외에 청구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원고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 불법행위지 등여러가지 관할의 근거가 있어서원고가 그 중 한곳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그런데 그러한 관할권 인정의 근거가 없이대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가 제기 되었다면이는 관할이 인정될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관할위반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관할위반의 경우 이송신청을 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송을 할 수 있으나 이송에 시간이 제법 소요되기에청구금액이 크지 않고 빠른 진행을 원할 경우는소취하를 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빠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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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고기일이 정해져도 늦출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중요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제출될수 있는 상황인 경우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중이어서 합의가 이루어질 상황인 경우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기일변경신청을 할수있습니다.물론 상황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지만납득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받아주는 편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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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배우자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시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되지만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상속을 받을수 있고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의 모친이 법정대리인으로 자녀의재산을 관리하게 되긴 합니다.이러한 내용은 별도의 유언으로 재산 상속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상속순서와 상속비율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며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다르게 정할 경우정한 내용대로 상속이 됩니다.자녀들과 형제분들에게 상속을 하고 싶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유언을 해두시면 됩니다.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추후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생활비와 양육비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모친인 사실혼배우자가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시려면알아보신 내용대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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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생전에 물려준 재산은 유류분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할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일정한 범위에서 유류분산정에 반영이 되는데원칙적으로 생전 증여는 피상속인 사망 전 1년까지의 증여만유류분산정에 반영됩니다.그러나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 침해가 있을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경우는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에 반영됩니다.그래서 1순위 상속인인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는쌍방이 유류분침해가 있을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 해당되어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에 생전 증여한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다수 증여한 경우라면이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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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상고시 재판을 변호사선임없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 가사 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변호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혼인무효소송 상고심에서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소송진행해도 괜찮습니다.다만, 현행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법리적인 쟁점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은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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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의 주된 논거는사형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생명의 존업에 반하는 야만적인 형벌이라는 점,사형으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법원의 판결은 오판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사형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점,형벌을 통한 교화 및 재발방지 등도 형벌의 목적인데 사형은 이에 맞지 않는 다는 점,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사형을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가 늘고 있다는 점 등을사형폐지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사형이 여전히 형벌로 존재하고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는 사건들이 있지만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지 25년 이상 지난 상태로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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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따로사는 아버지에 대한 재산(유산)상의 권리행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므로 부친이 사망하시게 되면 재산 상속에 대한 권리가 생기겠지만아직 살아계시는 동안 부친이 본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상속인들이 이를 제한하거나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치매 등으로 정신상태에 이상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본인의 정상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이를 사전에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다만, 생전에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그로 인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사후적으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이는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행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하시더라도 기존의 자녀들과 각각의 부모와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어서이혼 여부가 자녀들의 재산상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망시에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우자 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자녀만 상속인이 되는지가 달라질수는 있어서그에 따라 상속비율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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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법 토지관할 중 특별재판적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있지만그 외에도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 등 근거조항에 따라서다른 법원에도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럴 경우 전속관할이 아닌 한 원고는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 가운데한 곳을 정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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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재판 선고기일에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의 경우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출석하더라도 간단하게 판결내용만 고지하고판결문은 별도로 송달해줍니다.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은 당사자 출석없이 선고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물론 판결 내용이 궁금할 경우 선고기일에 출석해서 직접 듣는것이 가장 빠르기에선고기일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고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직원을 보내서 선고내용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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