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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보통 법원 판결은 몇 시에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보통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를 하게되는데선고기일은 날짜와 시간을 정해두고 진행합니다.재판부마다 선고시간은 약간씩 다른데보통은 오전이나 오후 재판을 시작할때 그날 선고할 사건들의 선고를 먼저 하고다른 사건의 재판을 진행합니다.오전 재판의 경우 10시에 재판이 시작되므로 10시에 선고를 먼저 진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9시50분에 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오후 재판의 경우 오후2시에 재판이 시작되는데2시에 선고를 하거나 1시 50분에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할수 있고선고기일의 시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배상명령신청 첫공판 이틀전에 신청하면 늦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1심 또는 2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증거조사를 위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하고공판기일이 여러번 열린 이후에 최종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게 되지만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첫공판기일 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한데기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내일 공판전까지는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족관계의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상속에 관련되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즉, 돌아가신분의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되며이때 배우자는 자녀에 비해서 50% 더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상속재산을 배우자는 3/7, 자녀분들은 각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다고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는 것은 아니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50%를 더 상속받습니다.만약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받습니다.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 모두 없는 경우는3순위로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되고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Q.  돌아가신 어머니의 부동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어머니 명의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시고그 동안 사용하신 계좌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아서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변의 말만 듣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어서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확인한 후에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지만우선은 상속인이 할수있는 범위에서어머니의 재산관계와 그동안의 재산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각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지급명령사건은 소송사건으로 전환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그럴 경우 본안 소송에 대한 인지대나 송달료를 채권자가 납부해야 하는데이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급명령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지급명령이 각하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별도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기에상대방이 소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소송비용 부담을 안고서 소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제대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서 한번 신청해본 것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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