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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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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연대채무 개념 중 연대면제와 연대채무의 면제 차이점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이행해야할 채무의 범위와연대채무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은 의미가 다릅니다.연대채무자 일부가 연대의 면제를 받더라도나머지 연대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내용과 동일하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문제10번의 경우는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한 문제로연대채무자 중 1인이 무자력이 된 경우에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인 부담부분이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중 일부가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무자력이 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이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서 부담을 하게되는데그 중 연대의 면제를 받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될 부분은채권자가 연대의 면제를 하였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 부담부분에 관한 문제는 추후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의 구상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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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판결문중에서요. 소송비용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각자부담과 1/2씩 부담은 약간 다릅니다.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라고 나오면 서로간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주고받을것 없이그때까지 들어간 소송비용은 지출한 쪽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지만,소송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라고 나오게 되면그때까지 서로간에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한뒤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서기존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서로 다를 경우는 정산을 해야될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산입규정 범위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을수 있고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은 각각 지출한 당사자가 다르기때문에어느한쪽에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을수 있어서정산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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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관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와 재혼하신 새어머니가 계시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순위 상속인은아버지의 자녀와 배우자가 됩니다.배다른동생도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작성자분과 배다른동생이모두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리고 배우자는 상속비율에서 5할을 가산받게 됩니다.그래서 자녀가 작성자분, 배다른동생 두명만 있는 경우라면상속비율은 새어머니가 3/7, 작성자분과 배다른동생이 각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새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새어머니가 작성자분을 입양하지 않았다면작성자분은 새어머니의 자녀는 아니어서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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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법원 판결은 몇 시에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보통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를 하게되는데선고기일은 날짜와 시간을 정해두고 진행합니다.재판부마다 선고시간은 약간씩 다른데보통은 오전이나 오후 재판을 시작할때 그날 선고할 사건들의 선고를 먼저 하고다른 사건의 재판을 진행합니다.오전 재판의 경우 10시에 재판이 시작되므로 10시에 선고를 먼저 진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9시50분에 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오후 재판의 경우 오후2시에 재판이 시작되는데2시에 선고를 하거나 1시 50분에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할수 있고선고기일의 시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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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상명령신청 첫공판 이틀전에 신청하면 늦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1심 또는 2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증거조사를 위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하고공판기일이 여러번 열린 이후에 최종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게 되지만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첫공판기일 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한데기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내일 공판전까지는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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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관계의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상속에 관련되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즉, 돌아가신분의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되며이때 배우자는 자녀에 비해서 50% 더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상속재산을 배우자는 3/7, 자녀분들은 각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다고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는 것은 아니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50%를 더 상속받습니다.만약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받습니다.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 모두 없는 경우는3순위로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되고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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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돌아가신 어머니의 부동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어머니 명의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시고그 동안 사용하신 계좌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아서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변의 말만 듣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어서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확인한 후에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지만우선은 상속인이 할수있는 범위에서어머니의 재산관계와 그동안의 재산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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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각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지급명령사건은 소송사건으로 전환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그럴 경우 본안 소송에 대한 인지대나 송달료를 채권자가 납부해야 하는데이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급명령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지급명령이 각하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별도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기에상대방이 소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소송비용 부담을 안고서 소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제대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서 한번 신청해본 것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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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위와같이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되어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1심과 2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물론 항소심에서도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원심의 판단이 양형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겠지만,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사정변경이 없다면원심의 양형을 변경하지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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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경우 대습상속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될 자가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즉, 돌아가신 외삼촌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도 없을 경우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수 있는데이미 형제자매도 사망한 상태라면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형제자매로서 상속받을 상속분에 대해서대습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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