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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박쥐273
화려한박쥐273

민사소송 관할법원 설정 관련 질문드려요.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 그리고 사건발생장소도 전부 A 지역입니다.(혹시 몰라 지역은 비공개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ㅠㅠ)

근데 원고대리인(가족관계)인 저는 B지역에 살고 실질적으로 소송은 제가 진행할 것 같아서 B지역 지방법원에 소를 신청했는데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하라고 왔는데,

  1. 원고대리인의 지역이라는 이유로는 B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할 수 없을까요?

  2. 불가능하다면 소 취하 말고 관할법원 이송신청(A지방법원으로)으로 소 계속 진행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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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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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이 관할을 가지며

    그 외에 청구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원고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 불법행위지 등

    여러가지 관할의 근거가 있어서

    원고가 그 중 한곳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할권 인정의 근거가 없이

    대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가 제기 되었다면

    이는 관할이 인정될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관할위반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관할위반의 경우 이송신청을 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송을 할 수 있으나

    이송에 시간이 제법 소요되기에

    청구금액이 크지 않고 빠른 진행을 원할 경우는

    소취하를 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명할 수 없습니다. 원고 대리인의 지역이 관할권이 있다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이송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소송당사자의 주소지 법원에만 관할이 있습니다.

    2. 이송신청을 하시면 A법원에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의 대리인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만으로 관할이 인정되지 않고 이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명령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경우라면, 소 취하와 별개로 이송 신청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이송신청을 하게 되면 소 취하 후 다시 제기하는 경우보다 사건 진행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