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할법원 설정 관련 질문드려요.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 그리고 사건발생장소도 전부 A 지역입니다.(혹시 몰라 지역은 비공개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ㅠㅠ)
근데 원고대리인(가족관계)인 저는 B지역에 살고 실질적으로 소송은 제가 진행할 것 같아서 B지역 지방법원에 소를 신청했는데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하라고 왔는데,
원고대리인의 지역이라는 이유로는 B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할 수 없을까요?
불가능하다면 소 취하 말고 관할법원 이송신청(A지방법원으로)으로 소 계속 진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이 관할을 가지며
그 외에 청구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원고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 불법행위지 등
여러가지 관할의 근거가 있어서
원고가 그 중 한곳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할권 인정의 근거가 없이
대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가 제기 되었다면
이는 관할이 인정될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관할위반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관할위반의 경우 이송신청을 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송을 할 수 있으나
이송에 시간이 제법 소요되기에
청구금액이 크지 않고 빠른 진행을 원할 경우는
소취하를 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명할 수 없습니다. 원고 대리인의 지역이 관할권이 있다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송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소송당사자의 주소지 법원에만 관할이 있습니다.
이송신청을 하시면 A법원에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의 대리인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만으로 관할이 인정되지 않고 이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명령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경우라면, 소 취하와 별개로 이송 신청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이송신청을 하게 되면 소 취하 후 다시 제기하는 경우보다 사건 진행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