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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여 사건이 확정되면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외면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패소판결의 경우 소송비용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나소송에서 비용이 지출된 부분이 있을 경우소송비용을 원고측에서 부담하게 될수 있습니다.여기서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상대방이 지급한 보수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인 소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 범위를 한도로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Q.  상대방의 답변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로 소송을 진행중이신것 같은데사건의 당사자이기에 필요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수 있습니다.해당 법원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필요한 부분 열람이나 복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Q.  담당검사가 심리중에 중간에 바뀐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경우판사나 검사가 바뀌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판사나 검사의 인사이동이 보통 년초에 있는데이때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중간중간 내부적인 보직 변경으로 바뀌기도 합니다.올해의 경우 검사의 인사발령은 2월 3일자로 시행되었으니 이때를 전후로 해서 담당검사나 공판검사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재판에 출석해서 검사측 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를 공판검사라고 하는데공판검사는 보직 변경이 조금더 흔한 편입니다.재판이 두번 연기된 경우는 연기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Q.  형제사망시 상속포기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므로상속포기시에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따라서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남편분은 상속포기를 하셔야되고,형제자매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도 상속인이 될수 있으므로3촌인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자녀분(피상속인의 조카)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작성자분은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지급명령 승소 이후 절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절차인데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을 하게되고,은행 예금이나 기타 채권의 경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그 외에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는데만약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그 결과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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