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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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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모두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모두 무효인가요? 미성년자가 물건을 사는 것처럼 상거래도 계약의 일종인데 이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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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무효는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인 반면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고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분이 허락된 재산에 대해서

    자유롭게 법률행위를 할 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라도 용돈 정도에 해당되는 범위라면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런 범위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라면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물건구매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명시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에 소액의 물건으로 일상적인 거래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아 취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업이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어 유동적 유효상태이지,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