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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안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협의이혼을 한다는 지인 분이 계셔서 문뜩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만약에 서로 간의 협의를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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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도 협의가 되면 하는 것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재산분할만 별개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부분도 함께 합의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은 제외하고 이혼에 대해서만 협의하여 정할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함께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협의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재산분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부부가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에 대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당시에도 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하여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이혼할 수 있고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