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으로 대통령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의 제정에 관하여는 법의 형식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집니다.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법 규범의 형식에 따라서 다른데일반적으로 법률의 경우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명령이나 규칙의 경우는 대통령 등 행정기관에서 제정이 가능하며일정한 경우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명령 규칙의 제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대통령의 경우 명령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내부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그 위임의 범위내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대통령의 경우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수 있는데이는 일반적인 대통령령과는 다르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비상시에국회를 대신하여 입법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명칭은 명령으로 되어있지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금융실명제가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긴급재정경제명령에 해당됩니다.
Q. 법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재판을 청구하는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가 재판의 당사자로 공방을 하게됩니다.일반적인 민사,가사 소송에서는 재판을 청구하는 쪽을 원고라고 지칭하고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지칭합니다.일반적인 소송 이외에 신청사건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채권자, 채무자 등으로당사자를 표시하기도 합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의 경우는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원고역할을 검사가 담당하게 되고범죄혐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즉,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그리고 재판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경우일반적인 민사재판에서는 소송대리인이라고 표현하고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