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론기일에 원고 승소라고 하셨는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재판에서 판결선고가 있으면판결문은 추후 송달을 해줍니다.재판부에 따라서 판결문 송달에 걸리는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보통의 경우는 선고 다음날 정도에 송달을 보냅니다.전자소송에 판결문이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빠른경우는 선고한 당일날 판결문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다음날 정도에 올라오고늦어지는 경우는 1주일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판결문에 나와있는대로 상대방이 자동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 집행방법이나 절차가 달라지는데부동산 등 재산관계를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고있는 재산에 집행을 해볼수 있습니다.부동산은 경매신청을 하게 되고, 예금계좌 같은 경우는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게 됩니다.재산관계를 모를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관계를 파악한 후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이 있고 이를 임대해주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소유관계나 집행의 실익을 확인해보고 집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Q. 상대방의 외도에 의한 이혼은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금전인데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외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이고 위자료도 당연히 인정되는데우리나라 재판의 경우 아직 위자료 금액이 낮은 편입니다.외도의 경우 그 행위의 정도나 기간, 그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그리고 재산상태가 어떠한 지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는데일반적으로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다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는 5,000만원이 인정되기도 하고최근 대기업 회장의 이혼사건에서 2심 법원은 위자료로 20억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Q. 결혼 전 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결혼 이후라도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 아닌개인이 상속받은 재산 같은 경우는 특유재산에 해당되어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특유재산이라고 무조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은 아니며혼인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혼인기간 중에 재산의 관리, 유지, 증식에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느정도 인정하게 됩니다.특히 혼인기간이 길어질 경우 혼인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도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실혼 관계일 경우 몇년이 지나야 재산 분할을 진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의사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지만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단순히 동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결혼식을 했는지, 주변 지인이나 친지들에게 결혼사실을 알렸는지,양가 상견례 등 교류가 있었는지, 부부동반모임에 함께 참석했는지 등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혼여부를 판단합니다.사실혼의 경우도 이혼시에 재산분할은 인정되지만사실혼 기간이 얼마 이상 진행되어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등의 기간의 제한이 있는것은 아닙니다.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며사실혼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따라서 사실혼 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기본입니다.
Q.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즉,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부모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는데기존에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 앞으로 양육될 양육 환경은 어떤지,자녀의 의사는 어떤지, 보조해줄 양육자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며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