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공소제기를 할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범죄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보전이 어려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불안정한 법률관계를 무기한 방치하지 않고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다는 이유로공소시효제도를 두고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습니다.공소시효 기간은 기본적으로 각 범죄에 대해 정해진 처벌의 정도에 따라서그 기간이 달라집니다.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이 사형인 경우는 공소시효 25년,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경우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는 10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그리고 내란, 외환에 관한 죄, 살인죄, 일부 성범죄 등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도 일부 있습니다.
Q. 판사와 공판나온 검사는 친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사법연수원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사법고시제도 하에서는 모든 법조인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받은 이후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을 하게되는데,사법연수원에서 같이 연수를 받은 동기이거나학교 선후배 등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공판검사의 경우 해당 재판부 사건을 전담하게 되어서재판이 있는 날은 하루종일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재판부의 판사와는 마주하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원래 알고 있는 관계인 경우도 있고그렇지 않더라도 한 두 다리 건너면 알 수 있는 사이여서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재판부나 검사 인사 이동이 있을 경우에서로 인사하는 자리로 재판부와 공판검사가 함께 회식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은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변호사시험 합격자수도 늘어났고사법연수원에서 법조교육을 일제히 받지 않기에법조인들도 서로 간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담당 재판부의 판사와 검사가 따로 자리를 가진다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서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