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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공소제기를 할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범죄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보전이 어려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불안정한 법률관계를 무기한 방치하지 않고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다는 이유로공소시효제도를 두고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습니다.공소시효 기간은 기본적으로 각 범죄에 대해 정해진 처벌의 정도에 따라서그 기간이 달라집니다.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이 사형인 경우는 공소시효 25년,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경우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는 10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그리고 내란, 외환에 관한 죄, 살인죄, 일부 성범죄 등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도 일부 있습니다.
Q.  이혼을하게되면 양육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정해야 하며그럴 경우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데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마련해 두고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하되자녀의 수나 기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제 부담하게될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Q.  약식기소 약식명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는최종적으로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겨서형사재판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합니다.기소에는 일반적인 기소와 약식기소가 있는데약식기소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가벼운 벌금에 처할 사건에 대해서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약식기소가 된 사건은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는데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약식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의미이고 '구약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정식기소는 구공판이라고도 표현하고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약식기소는 구약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Q.  형사소송을 하다가 판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판사가 변경되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판사들은 기본적으로 2년 정도 주기로 법원을 옮기게 되고같은 법원 안에서도 1년마다 재판부가 변경되기도 해서재판 도중에 판사가 바뀌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재판 도중에 판사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그때까지 진행된 재판을 다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변경된 판사가 재판 기일에 변론을 갱신한다고 하고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당사자에게 의견을 묻는 변론갱신 절차를 통해서새로운 판사가 기존의 재판을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Q.  판사와 공판나온 검사는 친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사법연수원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사법고시제도 하에서는 모든 법조인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받은 이후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을 하게되는데,사법연수원에서 같이 연수를 받은 동기이거나학교 선후배 등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공판검사의 경우 해당 재판부 사건을 전담하게 되어서재판이 있는 날은 하루종일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재판부의 판사와는 마주하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원래 알고 있는 관계인 경우도 있고그렇지 않더라도 한 두 다리 건너면 알 수 있는 사이여서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재판부나 검사 인사 이동이 있을 경우에서로 인사하는 자리로 재판부와 공판검사가 함께 회식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은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변호사시험 합격자수도 늘어났고사법연수원에서 법조교육을 일제히 받지 않기에법조인들도 서로 간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담당 재판부의 판사와 검사가 따로 자리를 가진다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서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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