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제 친구가 이혼을 했던데 와이프가 아이 키운다고 하더라구요. 궁금증이 생겨서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래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즉,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부모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는데
기존에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 앞으로 양육될 양육 환경은 어떤지,
자녀의 의사는 어떤지, 보조해줄 양육자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며, 자녀의 나이,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양육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매월 지급해야 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면접교섭권(자녀 만날 권리)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정해지며,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나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재판 내지 협의를 통해 아이유의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서 정하게 되고 양육권자가 아닌 자는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별도로 지정하게 되어 일방이 양육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