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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바람피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거에 대한 충격이 너무나도 큰 상태입니다. 다른건 이해해도 바람을 피는건 이해할 수 없어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럴때는 협의 이혼을 하나요?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이혼소송으로 가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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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잘 확보해두시고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및 이혼과 수반하여 정해져야 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및양육자지정,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만일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측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영상,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많이 고통스러우실 상황으로 보입니다...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는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고,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서로 이견이 생겨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수없이 재판상 이혼을 가야하고, 이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되시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협의가 안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을 핀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히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진행해보시고 상대가 거부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