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돈 빌려줬을때 받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을때 차용증과 녹음만 있어도 증거로 충분한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금액은 2천만원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재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가 인정될수 있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으면 대여사실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계좌이체한 거래내역과,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녹음이나 문자메세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 받은 경우라면 더욱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과 녹음 증거가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는 실제 작성하신 차용증과 녹취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함에 있어서 차용증은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차용증과 녹음이 있다면 충분히 소송으로 청구가능합니다.
3천만원이하이므로 소액심판법에 따라 청구하시거나
정식으로 소제기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건사실에 맞춰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시고
증거를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차용증과 녹음이 있다면 충분하십니다. 또한 빌려준 돈을 언제쯤 줄 수 있는지 등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두시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과 녹음만으로도 금전거래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변제기일, 이자율(있는 경우), 차용일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녹음의 경우 당사자간 금전거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미만의 경우 소액재판 대상이 되며, 차용증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에 대하여 기재된 차용증과 녹취가 있다면 충분히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차용증이나 녹취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점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