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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법에서 공탁이라는 거를 어떤 의미로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공탁으로 보입니다.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서금전적인 보상을 하였는지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그런데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변제금을 받기를 거부하거나서로간에 금액에 관해서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가해자가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 추후 피해자가 이를 찾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형사공탁입니다.예전에는 형사공탁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피해자가 이를 거부할경우 공탁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었는데최근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공탁이 가능하도록 바뀌긴 했습니다.
Q.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특허로 등록을 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영업비밀의 경우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이에 대해서 형사상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Q.  자식이 부모의 법정대리인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정해진대리인을 말하며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대표적입니다.말씀하신 주주총회에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경우는법정대리인이 아니어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 받아서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해도 됩니다.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는데치매 등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사무처리할 능력이 떨어질 경우 성년후견인이 선임될수 있는데이때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수도 있습니다.
Q.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의 경우는고소를 취하하면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은 종결됩니다.반의사불벌죄의 경우도 보통의 경우는 고소취하시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친고죄와 동일하게 처리될수 있습니다.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는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고소를 취하한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이거나혐의사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 고소를 취하할 경우사건에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Q.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112신고 내역이 이혼 사유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은 중요한 이혼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여러가지 증거들이 있을수 있는데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사진, 진료기록, 112신고 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112신고내역은 가정폭력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그리고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형법이나 폭처법 등의 일반 규정들이 적용되지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해당 사건의 처리나 심리에 관해서는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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