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에서 형사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수사한 결과를 통해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기소를 하게 됩니다.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되는데,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해주고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첫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측에서는 증거기록을 열람하고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등 재판 준비를 하게 됩니다.첫 공판기일에는 검사가 공소장의 요지를 진술하고피고인 측에서는 공소사실 인정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진술하게 됩니다.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할 경우는 보통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게 되는데변론을 종결하게 되면 검사는 구형을 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최후진술을 하게되며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만약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 하는 경우는해당 증거서류의 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수 있고,피고인 측에서도 별도로 증인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증인신문이 필요할 경우는 증인신문을 위해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증인을 소환하게 됩니다.사건에 따라서 신문할 증인이 많은 경우는 증인 두세명씩 기일을 잡아서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공판기일은 불구속 사건의 경우 두달 정도 단위로 잡히기 때문에신문할 증인이 많은 사건은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지기도 합니다.이러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모두 끝나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사는 제출된 증거기록들을 검토하고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그렇게 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이나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으면그대로 판결이 확정되고,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는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