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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임대차계약이 남아있는데, 다른 가족의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차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는 것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다만,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이 지급되어 있는 경우라면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보증금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보증금이 큰 경우라면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때까지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도 유지가 됩니다.대항력의 요건은 해당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며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의 요건에 확정일자 요건이 추가됩니다.만약 이미 방을 빼고 점유까지 넘겨준 상황이라면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이므로주민등록 요건도 의미가 없으니 신경 안쓰셔도 될것 같은데아직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진 상태이고 보증금이 상당한 금액이라면보증금을 반환 받을때까지는 위 요건들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절도한 물건인지 모르고 중고품 구매했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장물(도품)의 경우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는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도품의 경우 원래의 주인이 2년 이내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서훔친 물건인 사실을 모르고 중고거래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에도원래의 주인에게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이때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개인간의 중고거래는 공개시장에서의 거래나 상인으로부터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결국 훔친물건인 사실을 모르고 개인간의 중고거래를 통해서 매수한 경우 원래의 주인이 2년 이내에는 반환을 요구를 받을수 있습니다.
Q.  법원에서 형사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수사한 결과를 통해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기소를 하게 됩니다.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되는데,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해주고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첫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측에서는 증거기록을 열람하고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등 재판 준비를 하게 됩니다.첫 공판기일에는 검사가 공소장의 요지를 진술하고피고인 측에서는 공소사실 인정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진술하게 됩니다.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할 경우는 보통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게 되는데변론을 종결하게 되면 검사는 구형을 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최후진술을 하게되며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만약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 하는 경우는해당 증거서류의 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수 있고,피고인 측에서도 별도로 증인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증인신문이 필요할 경우는 증인신문을 위해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증인을 소환하게 됩니다.사건에 따라서 신문할 증인이 많은 경우는 증인 두세명씩 기일을 잡아서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공판기일은 불구속 사건의 경우 두달 정도 단위로 잡히기 때문에신문할 증인이 많은 사건은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지기도 합니다.이러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모두 끝나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사는 제출된 증거기록들을 검토하고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그렇게 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이나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으면그대로 판결이 확정되고,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는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Q.  아파트가 와이프명의고 협의이혼이면 아파트는 와이프것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 집니다.이는 합의하기 나름이라서 합의한 내용대로 분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한 20년전에 혼인 후 자녀1명을 낳고 지내다 배우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중에 자녀가 1명 있는데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럴 경우 원래 남편분이 자녀로서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1순위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남편분이 상속받아야될 몫은 남편분의 상속인이 대신 상속을 받게됩니다.그런데 작성자분이 남편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남편분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작성자분과 자녀분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즉, 시아버지의 재산에서 원래 남편분이 상속받을 몫을 작성자분과 자녀분이 대신 상속을 받게 되며상속비율은 배우자가 5할을 가산받으므로 남편이 원래 상속받을 재산의 3/5은 작성자분이,나머지 2/5는 자녀분이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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