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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구두상으로 얘기한 내용도 법적근거라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구두로 계약서 내용과 달리 합의를 하거나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가급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구두상으로 합의된 것이 명확이 입증된다면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런 내용의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되고실제 소송에서 그런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의 소송위임장 제출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의 직원이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하려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가급적 사전에 미리 제출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재판 당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미리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제출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Q.  돈 빌려준지 오래되었는데 기간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만 충분하다면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서 상대방 인적사항도 특정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문제될수는 있는데일반적인 개인간의 민사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도 하고20만원을 변제한 시점에서 소멸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당장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Q.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손해를 끼친 피해액에 상응하는 액수만 배상하게 하는 보상적 또는 전보적 손해배상이 있고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발생된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는 대부분 손해를 입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만영미법계 국가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영미법계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Q.  집 나온후 이혼소송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을 나온 기간이 얼마 이상 되어야 이혼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혼 사유에 따라서는 집을 나온 즉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데 다른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집을 나온지 1년이 되도록 상대방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경우라면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것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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