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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집행정지 사유는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사망시 장례참석을 위한 경우가 많으며중병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계약금 계약에서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약금은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수 있는데이때 매도인 측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이를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며 이때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활용됩니다.손해배상의 예정은 계약의 일방이 계약 내용을 불이행 했을때 발생되는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당사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며이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해두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것으로 보아계약금 금액만큼은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Q.  심급별 국선변호인의 선임 기간이 언제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 선임은 심급별로 이루어집니다.1심 재판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역할은 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까지이며2심재판에서는 변호인을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국선변호인의 경우도 2심 재판에서 새롭게 선정받아야 합니다.항소이유서의 경우 1심 판결 선고후에 항소장만 제출하고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그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항고를 하면 검찰은 항고를 얼마의 시간동안 검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이나 담당검사에 따라서 항고사건의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통상적으로 3개월 내외에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간단한 사건의 항고기각은 1개월 전후로 빠르게 나오기도 하며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대체적으로는 3개월 전후로 결정이 나오는 편입니다.
Q.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사자명예훼손죄는 형사소송법 제227조에서 고소권자를 정하고 있는데명예훼손을 당한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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