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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추심명령은 타인의 채권에 대해서 이를 추심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즉, 타인의 채권에 대해서 본인이 이를 직접 청구하여 수령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추심명령은 타인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 자체는 그대로 두되이를 직접 추심할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받는 것인데전부명령은 타인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 자체를 이전받는 형태가 됩니다.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자에 대한 본인의 기존 채권이그대로 유지되는지 소멸되는지 여부입니다.a가 b에 대해서 p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c에 대해서 r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때a가 b에 대한 채권에 기해서 r이라는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을 경우a가 c에게 직접 r채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여 수령할수 있는데이때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기존 p채권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며r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게되면 그 범위에서 p채권이 소멸됩니다.그런데 a가 r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을 받게되면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즉시 r채권은 a의 채권이 되고그 범위에서 p채권은 소멸됩니다.이후 r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소멸된 p채권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전부명령은 r채권의 변제에 대한 위험성을감수하고 직접 채권 자체를 이전받는다는 측면에서 추심명령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Q.  대출빚이 있는데 갚지못하면 자식에게 넘억갑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시 재산과 채무도 함께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상속인인 자녀분들에게 채무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며상속할 재산보다 상속할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과다한 채무의 상속에서 벗어날수는 있습니다.자녀분들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 등을 해야하는데자녀분들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그래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분들 중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Q.  법원에 직원 급여 가압류 공탁은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급여를 가압류할 경우 이는 채권 가압류에 해당하여통상적으로 가압류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시현금공탁을 일정비율로 하도록 합니다.가압류 결정을 받아서 급여채권 가압류를 실행하려면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해야 하므로 공탁절차도 진행을 해야합니다.
Q.  Mou체결은 정식계약인가요? 가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양해각서 등으로 표현하는 MOU의 본래적 의미는본 계약 체결에 앞서서 본 계약 체결을 위해서상호간에 협조하기로 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그래서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고,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도록 하는것이원칙적인 형태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체결되는 MOU의 내용을 보면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 MOU라고 하더라도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따져봐야합니다.따라서 일률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나일방적 해지가 가능한지를 말씀드릴수는 없고해당 MOU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Q.  소액사기 사건.. 고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의 경우피해 변제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판결을 받았는데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는 상대방 재산에강제집행을 진행할수있고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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