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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이혼소송때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일방이 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재산은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상속받은 이후 혼인기간이 오래 유지되면재산의 관리나 유지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어서일정부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그런데 작성자분의 경우는 이미 별거 상태로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서 상속을 받는다거나상속받은 이후 얼마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된다면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Q.  아버지께서 채무가 있는데 결혼한 여자 자녀에게도 빚이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속시 재산과 채무 모두 함께 상속이 됩니다.그리고 1순위 상속인인 자녀의 경우 결혼여부나 주민등록에서 세대원인지 여부는 무관합니다.결혼하여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상속인 자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Q.  재산상속에 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재혼하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재혼한 부모님의 배우자와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즉, 작성자분의 친어머니가 재혼하셨고 재혼한 어머니의 배우자인 새아버지가작성자분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새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새아버지의 재산을작성자분이 상속받지는 않습니다.그 재산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친자인 남동생분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 계약파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대부분의 경우는 해지가 쉽지 않도록 정해져 있거나해지를 하더라도 그 자리를 채워줄 다른 조합원이 가입해야계약금 등을 반환해주도록 규정되어 있고,실질적으로 해지가 인정되더라도 조합에 반환할 자금이 남아있지 않거나임의로 반환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많습니다.해지가 쉽지 않을 경우, 허위 광고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쪽으로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망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허위사실로 광고하거나 설명한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면계약취소를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돈을 주워서 돌려줬을경우 법적으로 줘야하는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상 유실물을 주인에게 반환한 경우유실물 가액의 5%~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유실물법상 최소한 5% 이상은 보상금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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