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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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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8일 작성 됨
Q.
빌려준돈을 못받으면 고소가능한가요? 민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거나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없는 상태에서 빌렸다는 등의 사정이인정되어야 합니다.단순히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절반정도를 변제한 경우라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작성 됨
Q.
접근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처음 결정을 내린 같은 판사가 맡으셨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에서 이를 관할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가처분 결정시에 이를 담당한 판사가가처분 이의신청시에도 이를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3년 1월 18일 작성 됨
Q.
개인의 다른사람의 형사나 민사재판의 내용을 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형사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되므로재판에 자유롭게 참관할수는 있지만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재판의 당사자 등 법률로 정해진 경우 이외에는 허가되기 어렵습니다.별도로 진행중인 재판에서 다른 사건의 재판기록이 증거로 필요한 경우라면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기록을 받아볼수는 있습니다.그 외에 일반적인 판결문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 18일 작성 됨
Q.
피의자가 변호인을 다수 선임하면 그들 중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임할수 있는 변호사 수에 제한은 없으며원칙적으로 선임된 변호사 모두 법정에 출석할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변호사가 변호사 석에 앉을수 없으며변론 자체도 일정한 방향으로 펼쳐야 하므로협의하여 대표하여 변론할 변호사 몇명을 정하여변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3년 1월 18일 작성 됨
Q.
소송에서 항변과 부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구분할수 있는데부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고항변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은 하되그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로 인하여 인정될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쉽게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주장하면서 변제를 청구할 경우대여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 부인이 되며대여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할 경우가 항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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