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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나 통화 녹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모르게,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문제되는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이며이런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경우는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Q.  나홀로소송 할려고 소장작성중인데 몇가지 막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돈에서 변제받은 금액은 빼고 나머지를 청구하기때문에전체 대여금을 쓰면 안되고실제로 청구할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청구이유에서 밝히시면 됩니다.
Q.  결혼전에 약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혼도 민법에 규정된 내용이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그리고 약혼을 해제한 경우약혼 해제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일방에 대해서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에는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위자료(정신적손해)도 포함이 됩니다.
Q.  고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면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고소장 내용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조사에 앞서서 고소장 내용은 알아야 기본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Q.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고소의 경우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 입니다.간단하게 정리하면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고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 경우가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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