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12월 23일 작성 됨
Q.
지급명령정본을 채무자에게 등본으로 보냈는데 자꾸 피하면서 안받을땐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내리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하게 하는 절차인데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도 불가능하므로 공시송달을 제외한 다양한 송달방법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지급명령 절차로는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그럴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소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에서 본안소송절차로넘어가게 됩니다.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소송절차로 넘길수도 있는데보통은 채권자가 소제기를 하여 본안소송절차로 넘어가도록 합니다.정식민사재판에서는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는공시송달에 의해서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작성 됨
Q.
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될때 아내가 이혼을 안해준다면 이혼청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은 아직까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인정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른 경우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여질 경우에는이혼을 인정하기도 하며파탄상태의 정도나 그 기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등에 따라서하급심에서는 실무상 파탄주의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작성 됨
Q.
남편 소유의 토지를 의사도 묻지 않고 형부가 마음대로 친저아버지 명의로이전했습니다.재산권 침해나 권리 행사방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제3자가 마음대로 명의이전을 할수는 없는데남편분이 권한을 위임하셨거나 명의이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주신 것이 아닌지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그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였다거나 협박에 의해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등의사실이 드러날 경우는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3일 작성 됨
Q.
일반인들의 소송이 대부분 민사소송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서 다르고 담당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일반 민사재판의 경우 소장이 접수되고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아서 무변론판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는 2~3개월 정도만에판결이 나올수도 있지만,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고 다툴 경우는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며재판 내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작성 됨
Q.
차용증 공증받았는데 지키지않았어요 강제집행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를 작성해둔 경우라면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수있는데단순히 차용증에 대해서 사서인증을 받은 경우라면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소액사건으로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해당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면그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절차가 달라집니다.
301
302
303
304
30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