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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재판 절차입니다.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이 시작되며형사재판은 검사가 원고역할을 하게 되고범인은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에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민사재판은 개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분쟁에 대해서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Q.  항소하게되면 선고날짜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후 항소심 선고가 언제 있을지는 일률적으로 예상할수는 없습니다.사건에 따라서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재판일정은 길어질수도 있습니다.다만, 1심에서 쟁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는항소심에서 변론기일이 한두차례 정도만 진행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수 있습니다.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고증인신청이 받아들여 지는 등 추가적인 변론이 이루어 진다면재판은 얼마든지 길어질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상 선고기한을 정해두고는 있지만 이는 훈시규정이라서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Q.  가족이 없어 독거노인으로 사망시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우선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청산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최종적으로 상속인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청산 이후 남은 상속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Q.  피해자(고소인)인데 판결문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고소인이시면 고소인 자격으로해당 법원 재판부에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시면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모든 악질 범죄자들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무죄로 추정되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이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자가 발생되지 않도록피의자나 피고인이 절차상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우리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범죄의 종류나 죄질에 관계없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으며선임된 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합니다.물론 변호인으로 선임을 받을지 여부는 변호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며범죄혐의가 명확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의 경우는 대부분의 변호인들이선임을 사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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