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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상대방 몰래 녹음한 통화내역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 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는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하더라도 통신비밀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실제로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Q.  법률에서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혐의나 무죄 모두 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며무죄판결은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것입니다.법원의 판결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그러나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은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무혐의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재수사도 가능하며 혐의가 있다고 달리 판단하여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Q.  판사도 같은 변호사로 갈 수 있나요? 그리고 검사도 판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 검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임용이 됩니다.그래서 판사나 검사를 그만두면 변호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판사를 그만두고 검사가 되거나 검사를 그만두고 판사가 되는 경우도종종 있습니다.
Q.  아버지가 채무관계가 있으신데 암4기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신데 아파트 어머니 명의로 명의변경 하게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경우 채무와 재산이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사망자의 채무도 상속이 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생전에 재산을 증여 등으로 명의 변경을 해두고 상속포기를 하면 명의변경한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지지 않게 만들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사망자의 채권자들이 생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의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그 요건이 충족 된다면 생전에 명의 변경을 하였더라도 다시 돌려놓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Q.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 이자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 이후에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뒤부터는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도 청구할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연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수 있으며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부터는연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습니다.중간에 일부변제를 한 부분은 임대인이 변제하면서 원금을 지급한 것인지 이자를 지급한 것인지 지정하지 않았다면이자부터 충당이 됩니다.구체적인 부분은 변제시까지의 지연이자를 계산해봐야 되므로각 기간별로 계산을 해야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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