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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재판장은 재판 중에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지 못 한다vs아니다..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어서재판의 시작 단계에서는 공소장만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증거기록까지 모두 판사가 보게되면 예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판사는 공소장만 볼 수 있는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되며,증거기록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동의를 하거나증거능력 인정에 관해서 원 진술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의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물론 피고인 측에서 자백을 하거나 증거서류에 대해서 모두 증거동의를 한다면첫 기일에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러번 재판기일이 열리고 증인신문도 진행된 이후에최종적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재판이 거의다 끝나는 시점에서야판사가 증거서류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그리고 판결을 선고할때는 당연히 그 전에 모든 증거들을 판사가 보고 판단을 합니다.따라서 질문 내용은 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를수 있는 부분입니다.
Q.  가정법원에 송치된 보호처분사건에대하여 피해자측이 참석할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된 경우소년보호사건은 원칙적으로 심리가 비공개로 이루어 집니다.또한 사건번호나 사건의 진행상황,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피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소년보호사건의 경우는 수사단계를 지나면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사건 번호를 모르더라도 가해소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피해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허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성범죄의 경우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서 진술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가해자가 퇴정한 상태로 판사에게 진술하도록 하는 정도여서탄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사건내용에 관해서는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사건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을 하여확인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Q.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나면 무조건 5:5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접촉사고의 발생 지점이 주차장이라고 해서과실비율이 5:5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과실비율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에 대해서서로간의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이라서사고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습니다.
Q.  사형 선고를 받으면 평생 감옥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형이 집행될때까지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사형수도 사실상 무기수처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사형수의 경우는 가석방 대상이 되지 않고,사면으로 감형이 되어 무기수가 되더라도 실무상 가석방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  Tv보면은 집행유예 징역4개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무사히 기간을 지나면더 이상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실제로 구치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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