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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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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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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 작성 됨
Q.
법원 공판시 결과는 바로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판결 선고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선고 당일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져서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등 절차를 진행할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첫 공판기일에 곧바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서공판기일은 여러차례 진행된 이후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재판에서 만약 위증한게 들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답변서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다는 정도로는 위증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위증죄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며소송의 당사자가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위증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는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벌금내고끝난사건을상대가민사소송을낼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내셨다는 말은 해당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의미인데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민사상 청구가 있거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이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대응이 필요합니다.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상대방과 합의하여 해제하도록 하거나,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해제하거나본안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 그에 따라서 변제를 한 뒤 해제하는 등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본인이랑 상대랑 전화통화 녹음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지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파일은 추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교도소와 구치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를 범한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을무죄로 추정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취지인데,그렇기 때문에 수사나 형사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더라도유죄가 확정된 기결수와는 달리 대우하게 됩니다.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된 범인의 경우는 미결수이므로기결수와 달리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유죄판결이 확정된 기결수들이 수감되는 곳은 교도소입니다.즉, 구치소 교도소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수감자를 달리하게 되며, 지역에 따라서는 구치소를 별도로 두지않고교도소안에 기결수와 미결수를 모두 수감하는 경우도 있는데내부적으로는 기결수와 미결수는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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