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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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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내고끝난사건을상대가민사소송을낼때???

대으하는방법과 상대바이압류절차를진행할때풀수있는방법등이 궁금합니다 자세하게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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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죄판결을 받으신 경우에는 사실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며, 금액을 다투실 수는 있겠습니다.

      압류를 진행한다면 풀 수 있는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 국가에 내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청구액수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패소 후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변제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내셨다는 말은 해당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의미인데

      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민사상 청구가 있거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대방과 합의하여 해제하도록 하거나,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해제하거나

      본안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 그에 따라서 변제를 한 뒤 해제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받았고 상대방이 피해자라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사건 진행중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내역이 있으면 이를 손해액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해보시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액이 적정한지도 검토해보셔야할듯 합니다. 가압류를 했다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해서 다퉈보시거나 일단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을 법원에 해방공탁하시고 가압류취소를 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