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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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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4일 작성 됨
Q.
상속포기 후 민사소송 종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받았던 상속포기심판문을해당 소송에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이므로상속포기했다는 사실만 소명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2022년 10월 3일 작성 됨
Q.
몰수와 추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몰수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으로 몰수할 물품이나 금전이 소비되거나 분실된 경우 등에그 가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2년 10월 3일 작성 됨
Q.
뺑소니는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대인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를 지칭합니다.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의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며그 이후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에의해서 처벌이되며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라고 표현합니다.형법상 상해나 폭행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의에 의한 범죄이므로과실에 의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는 상해죄나 폭행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2022년 10월 3일 작성 됨
Q.
절도 합의후 합의서에 첨부될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의 경우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서명, 날인 등을 하면 되긴 합니다.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인감증명서 첨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2022년 10월 3일 작성 됨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서명날인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협의분할서의 경우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특히 상속재산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등기가 가능하기때문에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작성자 본인이 자필로 이름을 쓰고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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