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고소와 고발은 무엇으로 구분 하나요 ?차이첨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동일하지만 고소의 경우는 고소권자가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정해져있습니다.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해당 범죄의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간단하게 구분하면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Q.  공무집행방해로 벌금나왔는데 이의제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항의성으로 한 것이라도 경찰 몸을 밀친 행위 자체는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건의 전후 사정을 살펴볼때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참작이 될수 있을 것인데벌금으로 약식명령이 나온부분에 대해서과하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재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공소장을 제출하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수사결과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기소해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공소장은 기소를 할때 검사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기때문에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공소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경찰에서만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검찰에서는 별도로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밖에 없고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검찰에서 하는 처분이고수사기록은 검찰이 보관중일 것이므로검찰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볼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Q.  형사재판(사기)의피해자참석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나 고소인의 재판 참석은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필요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하는 경우는 있지만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은 경우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재판 진행과정을 보고싶거나 재판부에 하고싶은 말이 있는 경우는 출석해도 됩니다.
Q.  지급명령 상대방이 이의신청시 피고 원고 구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하게 되면 재판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지급명령을 신청한 측이 원고가 되고상대방이 피고가 됩니다.
3313323333343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