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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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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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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5일 작성 됨
Q.
아내가 가출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을 한 경우라면이혼사유 가운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어서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출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사건별로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해서 일률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가출기간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혼시 양육권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며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위자료 부분은 양육비와는 별개로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일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10월 4일 작성 됨
Q.
과실에의한 재물손괴죄로 합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기본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과실로 손괴한 경우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과실로 재물손괴를 한 경우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절히 배상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0월 4일 작성 됨
Q.
통화 녹음 법률에 관한 세부 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현행법상 통화나 대화내용을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상 범죄가 되는불법녹음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사용할 경우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그렇지만 이와 별개로 그렇게 녹음한 자료를 재판에서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실제로 재판에서 자동녹음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습니다.이와달리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대화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도청,감청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작성 됨
Q.
대여금관련 민사?형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의 경우는 대여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청구가 인정될수 있습니다.빌려달라고 한 문자나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형사의 경우 대여금이 사기죄로 인정되려면차용당시에 차용금 용도를 거짓말하거나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다만, 이는 대여해준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증거가 될만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고소를 하면수사기관에서 필요한 부분 조사를 할 것입니다.다만,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받은 정도의 사실만 인정된다면이는 민사상의 채무관계에 불과하여형사처벌은 안 될수도 있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작성 됨
Q.
전금법과 조세포탈 명의대여에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관련 범죄들은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검찰에 고발할 경우 기소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라서각 사건별로 사건내용에 따라서 기소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그리고 기소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지 여부는 재판을 해봐야 알 수 있기에 사건 기록을 파악하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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