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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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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5일 작성 됨
Q.
재산분할로 제 몫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막내동생이 어머니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어머님 부동산이 물적 담보로 제공된 상황으로 보입니다.담보로 대출받은 대출 명의가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약간 달라질수 있겠지만어쨌든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익을 얻는 것이막내동생이므로 그런 범위에서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 만큼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 되므로 그 범위에서는 오히려막내동생분은 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해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해당 재산이 그 자녀분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니며상속은 별도로 유언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법률에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나 대출금액 및 대출의 채무자 명의가 누구인지 등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5일 작성 됨
Q.
모욕죄 이름 두글자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름이라기 보다는 유저의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특정하여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모욕의 대상이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해당 내용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특정성이 인정될수도 있으므로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
2022년 7월 5일 작성 됨
Q.
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기범행의 경우범인이 편취금을 빼돌리고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현실적으로 피해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범인이 잡히길 기다려봐야 합니다.범인이 잡히게 되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해서 일부 피해금을돌려받거나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회수가 가능할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어서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2022년 7월 5일 작성 됨
Q.
사문서 위조 사용인감 사용 및 영업비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빌미로 상실신고를 안해주겠다고 협박을 한 부분의정당성은 별개로 하더라도회사측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임의로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날인을 하였다면 그 부분은 회사측에서 문제삼을수 있고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소지도 있어보입니다.다만, 행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5일 작성 됨
Q.
임차인 가족이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법원 87다카14판결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는 처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1982.4.17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고~대법원 87다카3093,309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점유보조자인 피고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을 그르치고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판례들에 의하면 임차인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한때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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