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7월 5일 작성 됨
Q.
탄원서 형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탄원서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탄원서라고 제목을 달고사건번호, 피의자명 등으로 어떤 사건인지 사건내용을 특정한 뒤에구체적인 탄원 내용을 작성하고탄원 내용을 다 쓰신 뒤에 작성일자, 작성자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 쓰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탄원내용에는 해당 사건과 작성자가 어떤 관계인지 먼저 밝히시고탄원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2022년 7월 5일 작성 됨
Q.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 설정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전입신고와 주택점유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되며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됩니다.이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등기한 전세권에 유사한 권리를법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전세권설정등기를 할 경우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 등기된 전세권에 의해서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와같은 권리가 당연히 인정됩니다.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에 의해서 주택임대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공시되는 측면에서등기된 전세권이 공시되는 것과 유사하므로주민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요건은완화하여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 외에도임차인과 동거하는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가족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처음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5일 작성 됨
Q.
비밀유지계약서, 공증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면효력은 동일합니다.공증을 받는 이유는 해당 계약서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적법하게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인데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작성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계약서 자체의 효력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다만, 공증을 받으면 작성과정의 문제가 없다는 점이 공증인을 통해서확인이 되므로 좀더 확실하다는 정도의 의미는 있습니다.
2022년 7월 5일 작성 됨
Q.
법원에 엄벌탄원서 제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탄원서나 엄벌탄원서 등으로 제목을 쓰시고해당 사건의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기재하신 뒤탄원하는 내용을 작성하시고작성자분 이름과 주소등 인적사항 기재하고 날인하셔서해당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작성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제출은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해도 되고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2022년 7월 5일 작성 됨
Q.
마누라가 집 나간지 1년이 넘었습니다 혼자 이혼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스스로 집을 나가서 1년이 넘도록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재판을 통해서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91
392
393
394
39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