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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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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3일 작성 됨
Q.
경찰수사가 끝나고 송치하기전 수사자료를 확인못햇고 가해자가 조사받은 내용을 확인을 못햇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에 관한 자료나 증거기록을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공개하지는 않습니다.수사결과에 대해서 통지는 해주는데구체적인 수사기록이나 증거기록 등에 대해서는추후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관련 민사소송에서문서송부촉탁 절차에 의해서 확인을 할수는 있지만수사기록 전체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3일 작성 됨
Q.
소액 지급명령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나중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다만,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출된 비용 전부를 청구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소용비용에 포함이 되므로청구금액이 280만원 정도라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수 있는 금액은30만원 정도로 현실적으로 얼마되지 않긴 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작성 됨
Q.
가해자가 공탁을 한다는데 피해자 인적사항을 안알려주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사건번호 만으로도공탁이 가능해질수 있는데,현행 규정 상으로는 공탁소에서 공탁을 받을때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는 서류를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상 법원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에 대해서허가를 할때 피해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허가를 해주고 있어서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형사상 공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2년 5월 13일 작성 됨
Q.
민사소송 배상시 돈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해당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액 전후로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도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률적으로 금액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대략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의미이니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이 확정되면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강제집행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게 되므로채권자와 협의하여 집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강제집행 대상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원칙이며다만,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를 돌려놓는 경우는사해행위취소 소송등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작성 됨
Q.
폭행피해자인데 탄원서는 언제 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이 수사나 재판중인 경우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수사중일 경우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며재판중일 경우는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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