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계약(위탁계약서)을 했는데도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합니다.근로자성의 요소는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지 여부,고정급여가 지급되는지 여부, 근무시간이나 업무의 내용이사용자에 의해서 지시되며 변경되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실질적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임을 전제로한 여러가지 제도적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