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욕죄 고소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은 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를다른 사람들이 곧바로 알기는 어려우므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기어렵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해당 싸이트나 카페의 이용자 가운데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를 아는 사람들이 있거나,아이디나 닉네임을 클릭하면 실제 사용자의 블로그 등으로 연결 되어 있어서실제 사용자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위와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 만으로는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실제 사용자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이는 피해자 스스로 특정성 충족을 위해서 공개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특정된 자에 대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