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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모욕죄 고소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은 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를다른 사람들이 곧바로 알기는 어려우므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기어렵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해당 싸이트나 카페의 이용자 가운데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를 아는 사람들이 있거나,아이디나 닉네임을 클릭하면 실제 사용자의 블로그 등으로 연결 되어 있어서실제 사용자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위와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 만으로는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실제 사용자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이는 피해자 스스로 특정성 충족을 위해서 공개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특정된 자에 대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Q.  나홀로소송에서 인적사항을 잘모를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당장 피고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을 모를경우소장에 피고 표시란은 이름만 기재하고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접수를 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주민등록번호로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주소지까지 특정이 가능합니다.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인적사항을 제대로 정정하고보정서를 제출해서 확인된 주소지로 송달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Q.  배우자 가출시 실종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실종신고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소송을 통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의도적으로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재판상 이혼 사유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빌려준 거래내역, 빌려달라거나 언제 갚겠다고 말한 문자메세지 등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채무를 갚지 않는 상대...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거나돈을 빌릴때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부가적인 사실이 인정되어야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으며빌릴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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