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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돈빌려주고 카톡 내용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이체내역과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가 있다면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그리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서 대여금액과 이자나 변제기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된 내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선정이됩니다.고소인의 경우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는 않습니다.고소장 작성이나 고소절차 대리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도움을 받을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내용증명으로청구한 금액과 청구취지의 금액이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구취지 변경을 해서 청구금액을 증액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다를수 있겠지만내용증명과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있다면 청구취지 변경을 해도 무방합니다.
Q.  공소장송달이후 피고인측 무대응?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장이 송달되고 변호인을 선임한뒤 얼마 되지 않았다면아직 구체적인 재판 진행이 이루어질 단계는 아닙니다.변호인 측에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기록을 검토하는것만 해도한달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리고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첫 공판기일 전에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아직 피고인 측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갈지 알수는 없으며재판의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대습상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A가 C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였다면 A와 C는 친자관계가 되므로B와 관계없이 C는 A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B가 A를 고의로 살해하여 상속결격이 되더라도C는 이미 그와 무관하게 1순위 상속인이었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이는 상속결격에 따른 것이 아니며 원래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본위상속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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