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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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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돈빌려주고 카톡 내용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이체내역과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가 있다면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그리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서 대여금액과 이자나 변제기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된 내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선정이됩니다.고소인의 경우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는 않습니다.고소장 작성이나 고소절차 대리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도움을 받을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5월 8일 작성 됨
Q.
내용증명으로청구한 금액과 청구취지의 금액이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구취지 변경을 해서 청구금액을 증액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다를수 있겠지만내용증명과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있다면 청구취지 변경을 해도 무방합니다.
2022년 5월 8일 작성 됨
Q.
공소장송달이후 피고인측 무대응?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장이 송달되고 변호인을 선임한뒤 얼마 되지 않았다면아직 구체적인 재판 진행이 이루어질 단계는 아닙니다.변호인 측에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기록을 검토하는것만 해도한달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리고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첫 공판기일 전에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아직 피고인 측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갈지 알수는 없으며재판의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5월 6일 작성 됨
Q.
대습상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A가 C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였다면 A와 C는 친자관계가 되므로B와 관계없이 C는 A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B가 A를 고의로 살해하여 상속결격이 되더라도C는 이미 그와 무관하게 1순위 상속인이었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이는 상속결격에 따른 것이 아니며 원래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본위상속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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