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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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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카톡 내용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카톡 내용으로 장대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다음주 까지 100만 5월 23일까지 15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로 총 300만원 송금했고, 250을 받기로 한것이죠. 받을 수 있을까요?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은 있습니다.

상대 카톡내역

[총 돈 받은거 300

다음주에 만나서 100주고 23일에 150 주기로 함.

됐징?]

카톡 내역과 송금내역만으로는 불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없으며 전체적인 대화내용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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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이체내역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가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서

      대여금액과 이자나 변제기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된 내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대여한 내용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돈을돌려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카톡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송금 내용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나 카카오톡 내역을 살펴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