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주고 카톡 내용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카톡 내용으로 장대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다음주 까지 100만 5월 23일까지 15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로 총 300만원 송금했고, 250을 받기로 한것이죠. 받을 수 있을까요?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은 있습니다.
상대 카톡내역
[총 돈 받은거 300
다음주에 만나서 100주고 23일에 150 주기로 함.
됐징?]
카톡 내역과 송금내역만으로는 불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없으며 전체적인 대화내용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이체내역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가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서
대여금액과 이자나 변제기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된 내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대여한 내용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돈을돌려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카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송금 내용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나 카카오톡 내역을 살펴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