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송달이후 피고인측 무대응?
아동학대피해자측부모입니다.
긴수사후 불구속구공판처리가 되어 피고인이 4월초 공소장을 받았으며2주후 변호사선임를 했는데 선임계 제출이후 아직까지 어떠한 서류제출목록은 나의사건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고있습니다.
저희측은 엄벌진정서제출했습니다.
공소제기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보통 얼마있다 공판기일이 잡히는지 여부와 피고인측이 아무런서류제출없이 (공소장의견서도 제출안한듯) 반응?이 없는게 의미가있는건가요? 일부협의인정한것으로 아는데 재판에서 벌금형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준비하려는데 형사재판끝나고 진행해야하는지 지금해도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사건은 구속사건에 비하여 사건처리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이후 2-3개월 내에 재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혐의를 일부인정했다면 합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은 지금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소요기간을 고려한다면, 상대방이 혐의를 일부인정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소장이 송달되고 변호인을 선임한뒤 얼마 되지 않았다면
아직 구체적인 재판 진행이 이루어질 단계는 아닙니다.
변호인 측에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기록을 검토하는것만 해도
한달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첫 공판기일 전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피고인 측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갈지 알수는 없으며
재판의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아동학대의 경우 얼마나 학대가 심한지, 합의가 되었는지, 초범인지 양형자료는 어떻게 준비되는지에 따라 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2. 공판기일이 잡히면 보통 일주일 전, 형사는 당일에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형사 판결을 받으신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공판 기일의 특정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구속 사건이라면 불구속 사건보다는 재판 기일이 빨리 잡히기는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추후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안 내는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기에 안 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사상의 소송은 지금이라도 진행할 수 있고, 형사 결과를 보고 진행할 수도 있기에 의뢰인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다만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민법상의 시효가 있기에 이를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 기일이 지정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통상 1~2달 내로는 잡힙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알 수 없으므로 형을 예상할 수 없고,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판기일이 언제 기일이 지정되여야 하는지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판 등의 재판부 사정에 따라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대개의 경우 변호인이 선임 된 이상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기일 일주일 정도 이전에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대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