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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증인은 증거물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증인의 증언은 주관적인 진술 증거이므로 사건 당사자와 증인의 관계, 증인의 증언 내용,증인의 자격 등 여러가지 사정들에 의해서진술의 신빙성의 인정 정도가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현장 목격자인 증인이라면 그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증인의 증언도 독립된 증거가 되므로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객관적인 증거물이 없더라도 유죄가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Q.  유산 상속 시 유서 내용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언의 경우 유언 방식에 따라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만약,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유언 내용대로 한 명에게 전 재산이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추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은 유언장의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Q.  미혼인자녀가 사망시 부모재산상속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였고 연락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생존해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인 자격이 인정됩니다.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처리를 안하고 있다해서자동적으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만약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원하는 내용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사망보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고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한정승인을 할 사람이 기혼인지 미혼인지 여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추후에 상속채권자들로부터소송이 들어오거나 채권 추심이 들어올 경우대응을 해야되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배분해주는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될수 있으므로어느정도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사망보험금의 경우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속인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상속재산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며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수령해도 됩니다.
Q.  재산분할협의가 안되면 유류분청구소송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하거나, 이와 달리 분할을 원할경우는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재판을 통해서 분할을 해야 합니다.유류분은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유류분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사후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통은 상속재산분할이 선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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