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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돈을받는다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 자체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채무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일반적인 개인간의 민사상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채무의 종류에 따라서는 단기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수도 있습니다.다만, 채무발생일로부터 7년지난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받았다면차용증 작성자체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며,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즉, 차용증 작성일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Q.  피해자측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에 따라서 피해자측 변호사의 역할은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고소장 작성 및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증거자료와관련 법리의 정리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도 있으며,그런 역할보다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받거나재판에 참여할 경우에 변호사가 동석하거나 대리하여절차 진행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도 있습니다.가해자측과 직접 대면이나 접촉이 곤란한 경우나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지금 가족 재산 분할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시에 본인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생전에 말해둔 것이 있다하더라도이는 유언으로서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구두로 말해둔 내용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그럴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법정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Q.  법정상속인에 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작성자분이 사망할 경우는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하지만 재혼한 배우자분과 작성자분의 자녀들은입양을 하지 않는 한 친자관계는 아니라서배우자분 사망시 자녀분들이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즉, 작성자분이 먼저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는상속순위에 따라서 배우자의 친족들이 상속을 받게 되며작성자분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작성자분의 자녀들을 입양한 상태라면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Q.  지인간 돈거래의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금전대여의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이자는 금전 대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으로변제기가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변제기를 넘긴 이후에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 되며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어서 이자제한법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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