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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받는다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돈을 빌려준날은 7년전

차용증작성은 최근입니다

차용증의 효력은 차용증안의 돈을빌려준날로부터인가요?

차용증을 적은날부터인가요?

차용증의 효력은 적은날로부터 10년맞나요?

10년이 지나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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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었고,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는 기산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으로 보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지급명령이든 민사 본안이든 청구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가 가능한 시점 즉 변제기일 부터 기산이 됩니다. 변제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여 계약 작성일자로 기산하여도 될 것으로 일반 채권인 경우 10년의 기산점으로 곧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소송 제기 등 시효 중단을 위한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자체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개인간의 민사상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는 단기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무발생일로부터 7년지난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받았다면

      차용증 작성자체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며,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즉, 차용증 작성일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차용증을 작성한 날부터입니다.

      10년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질문자는 것으로 보이는바,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의 다음날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