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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차용증을 받으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대여금 반환소송을 할 수있습니다.다만,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차용사실과내용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니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작성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 자체의 효력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은 있습니다.일반적인 개인간의 민사상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Q.  형사고소와 민사고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고소는 형사사건에서의 용어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는 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으며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Q.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어떤법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외국에서 범죄를 범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속인주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우리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Q.  '피원고' 가 무슨 뜻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이나 법률관련 하여 피원고 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지칭할때 원,피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피원고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아마도 원고나 피고의 표기를 수정하다가 오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Q.  군사재판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군인이 군사재판을 받게되더라도 피고인 신분으로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인정됩니다.군인이라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으며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고필요시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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